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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빌려준 돈이 꽤됩니다.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고의적으로 안 갚는 사람이 있어서 돈 받는 것 포기하고 신용불량이라도 만들어 볼까해서 알아보던 중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알게 되었읍니다.
사채업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 보다는 인정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돈을 떼인분들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산 명시신청 서류>
1.이행권고결정문(단, 이행권고결정문아닌 판결문일때,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추가)
2.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3.송달료납부서
4.재산명시신청서(아래 서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절차>
우선 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위치와 전화번호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그리고 법원에 전화하셔서 담당직원과 미리 전화해서 서류를 한 번 문의하시고, 송달료 납부은행을 미리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도 필히 물어볼 것 |
1.첨부화일"재산명시신청서"작성 후, 이행권고결정문(판결문)을 반드시 갖고 동사무소 방문하여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 받을 것
2.법원 지정은행(신한은행외, ) 방문 송달료 납부(통상 30,200원), 인지구입(인지대1,000원)
재산명시신청서에 인지첨부란에 풀로 부착
3.첨부서류(이행권고결정문,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송달료 법원용 영수증(빨간색))를 들고 법원 담당자 방문 제출, 또는 등기로 발송(사전에 미리 담당자와 연락할 것)
이 후 4주정도 시간 걸림
<참고:서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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