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

친일파 이해승 후손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 친일 청산 해야될 이유를 확인시켰다.

올드코난 2015. 10. 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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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소식이 있다. 언론에서는 이모씨라고 부르지만, 나는 실명 그래도 올린다. 조선의 왕실 사람이며, 매국행위로 친일인명사전에도 오른 친일매국노 이해승 (일본 후작작위)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사장의 300억대 재산환수에 실패를 했는데, 문제는 재심을 포기한데, 있다. 이해승과 이우영에 대해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차례로 정리해 본다.

친일파 이해승 후손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 반성은 없고 재산에만 집착하는 이들은 왜 친일 청산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최소한의 양심도 버린 민족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그리고, 재산환수 재심 포기한 법무부는 비난받아야)


우선 이해승이 어떤자인지부터 정리해 본다.


[친일매국노 이해승 요약]

청풍군 이해승(淸豐君 李海昇, 1890년 6월 22일 ~ 실종?)은 대한제국 고종황제와는 가까운 인척 관계로 아버지 풍선군 이한용이 청안군 이재순에게 입적되어 장조의 손자인 전계대원군의 고손이 되었다. 양할아버지인 청안군 이재순은 철종의 형 영평군에게 입적된 인물이다. 이해승은 대원군가의 사손이라는 지위 덕에 12살 때부터 관직에 올라 정2품 자헌대부가 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첫해인 1910년 10월 16일 21살에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는데 당시 조선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작위로 기록되었다. 그해 이해승은 조선귀족관광단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 귀족을 대표해 일왕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해승은 일본으로부터 16만2천 원을 받았다. 1912년에는 ‘종전(한일병합 전) 한·일관계의 공적이 있는 자’로 한국병합기념장도 받았다. 안중근 의사가 저격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다.


이해승은 종친 가운데 귀족원 의원을 지낸 이기용과 함께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통치와 태평양 전쟁 (2차세계대전)기간 중에 일본에 적극 협조한다. 1940~1941년 사이 전시 최대의 총독부 외곽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과 전시체제기 최대 민간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42년 조선귀족회 회장이 된 이해승은 일제 육·해군에 각각 1만원씩의 국방헌금을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을 방문해 전달했다. 일본이 패망할때까지 이해승은 친일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충견을 자처한 것이다.

해방이 된 후 1949년 2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이해승을 체포해 기소했지만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풀려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책임이 분명이 힜다. 그리고 얼마후 6·25 전쟁 중이 발발하고 납북이 되었는데 행방은 지금도 알 수 없다. 이후 1958년 실종 선고가 내려졌고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


[이해승 손자 이우영 (그랜드호텔 회장)]

이해승의 장남은 1943년 사망했다, 손자인 이우영(李愚英)이 이해승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참고로 등기이사이자 사장인 이윤기(李允基)는 이해승의 증손자다. 이우영은 1957년부터 옛 황실재산총국에 소송을 제기해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신탁돼 있던 재산을 찾아가기 시작해 1990년대 말까지 신탁재산의 75%인 890만㎡를 되찾았고 이 중 절반가량인 435만㎡를 매각했는데 이 돈으로 호텔의 땅 일부를 다시 산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이우영은 반환받은 토지 중 전계대원군의 처 용성부대부인의 묘가 있었던 서울 홍은동 땅에 스위스그랜드호텔을 지었고, 이후 2002년 이름을 그랜드힐튼호텔로 변경했다. 그랜드 호텔은 특1급으로 동원아이엔씨 소유로 되었는데 이우영 회장의 아들 (이윤기)이 대표로 있다. 이우영은 1983년 서울 성북동에 949㎡의 땅을 사서 2층짜리 저택도 지었다.



[재산환수 소송 패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이 회장은 2008년부터 소송을 시작했다.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고용해 진행한 소송은 모두 5건으로 이우영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작위 수여만으로는 한일병합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 귀속 대상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회장 측은 이를 이용해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재산 귀속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재판관은 박병대 대법관이다.

2010년 10월 28일 국가귀속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했다. 320억 상당의 땅(이우영이 물려받은 땅의 절반이 넘는 규모)을 이우영이 합법적으로 갖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재심을 통해 다시 판결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무부는 재심 제기 기한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한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기한이 5년이므로 이달 10월 28일이 지나면 이해승 후손의 재산 환수작업은 사실상 종결된다.


[문제점]

이우영의 재산환수의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무부가 친일파 재산환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지나친 관료주의 세 번째는 로펌과 판사들의 결탁가능성이 의심된다.

법무부가 재심을 하지 않는 것은 안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거창하게 이유를 둘러댔지만, 그냥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이다. 관료주의의 폐해인 것이다. 여기에 대형로펌과는 상생하는 듯한 법무부의 석연치 않는 행동도 문제다.

광복회 고문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는 이해승 문제는 친일재산 소송 가운데가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역사적으로 무척 중요한 사건이며 법무부가 재심 청구를 통해 충분한 심리와 판단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5년 동안 시간만 끌다가 재심 청구를 못하겠다는 법무부를 비판했다.


[마무리]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 더 상세한 내용을 담지 못해 송구스럽다. 

쉽게 설명하면, 친일파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 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이다.


친일파 후손이 조상의 죄를 뉘우치는게 아니라, 재산을 당당히 물려받는 이런 국가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이런자들은 결국에는 김무성 같은 친일 후손들과 손을 잡을게 뻔하다. 

그리되면 국정교과서에 이해승같은 친일파들의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고, 친일파 후손들에 대한 재산환수도 어렵거니와 오히려 이들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질지 모른다.

이해승 손자 이우영의 뻔뻔함도 분노가 치밀지만, 이런자들이 큰소리를 치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깊이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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