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알고보면 쉽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미성년자용).hwp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됩니다.)
<구비서류>
1. 개명신청서 (위에 신청서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됩니다.)
2.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등본 1통)
6.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7. 범죄경력증명서 1통
<절차>
1.우선 개명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개명신청서를 작성하셨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시고 위의 구비서류(2~6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에게는 개명신청서류라 말해주면 동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 줄 것입니다.(요즘 동사무소 정말 좋아졌습니다.)
서류비용은 5천원에서 6천원 사이입니다.
3.관할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경찰서 로비에 안내하는 경찰에게 범죄경력증명서 뜯으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거기서 7번서류 범죄경력증명서 1통을 받으면 됩니다.
주)이 서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개명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뜯으셔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기준
4.법원에 방문하셔서 '가족관계부서'를 찾아가셔서 '개명사건기록표지'를 한 장 받으세요.
그리고 법원내에 있는 은행이나 농협에 가셔서 '인지(1000원)'를 구입하시고 '송달료(15,200원)'을 납부하신 후 '인지'와 '송달료 영수증 빨간종이'를 '개명사건기록표지'에 풀로 붙이세요.
5.이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습니다.
'가족관계부서'로 가셔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이 후의 결과는 대략 3개월 후에 등기로 통보가 갑니다.
비용은 2만원 정도입니다.
<참고>
1.구비서류 사진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모)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범죄사실확인서)
2.북부지장법원이 이전되었습니다. 서울 강북에 거주하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도봉역 3번출구 왼쪽으로 나가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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