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국사-근현대

대한민국의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수립일 1919년 4월13일?

올드코난 2016. 4. 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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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13일은 20대 총선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수립일 1919년 4월13일이 아니라 4월11일이다? 임정에 대해 알아야 될 것.


1.임시정부 개요

대한민국 임시 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19년 ~ 1948년)는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 서울)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해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3일 중화민국 상하이(중국 상해)에 설립된 망명 정부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각지에 설립된 임시정부들을 흡수·통합하여 통합임시정부로 발전했고 줄여서 임정(臨政)이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해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임시 정부를 계승했다고 수록되었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 명칭 유래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대한제국’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후 지금의 대한민국 국명에 그대로 채용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는 이름은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정해졌다.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신석우 선생이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자 여운형 선생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신석우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의 '제국'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3. 대한제국 계승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8조와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같은 해 9월 11일 위 임시헌장을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 제7조에 공히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밝히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확인하였다.


4.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후 1948년 7월 소집된 제헌국회에서 독립된 당시 우리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면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서 이름이 이어졌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은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간주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1987년 12월 29일 9차 개헌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의식을 명문화하였다.


5. 법통 논란

광복직후부터 오랫동안 임시정부와 대한민국과의 법통 논란이 있어왔다. 지금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대한민국의 뿌리는 1919년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간혹 극우나 역사에 무지한 자들 중에서는 임시정부를 부정하고는 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은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최근 이승만 추종자들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919년 우리는 이미 국가를 수립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역사는 고조선부터 이어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1948년 건국론자들은 이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6. 날짜 논란

최근 불거진 것이 바로 임시정부 설립일은 4월 13일이 아니라 4월11일이라는 것이다. 이틀전인 2016.4.11.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이종찬 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이 한 말을 요약해 보면.

“4월 10일 초대 의정원이 소집이 돼서 밤새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4월 11일까지 토의를 이어 갔고 거기서 헌장을 채택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다. 그리고 그 헌장에 의거해서 초대 총리로 이승만 박사를 모시고 국무원을 편성을 끝냈고 발표를 했다. 그게 4월 11일이다. 그리고 이는 최근의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이전까지 자료들인 일본 영사관 문서에 4월 13일이라고 언급된 부분이 지금까지 굳어져서 4월13일이 임시정부 설립일로 굳어져 버렸던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도 4월 11일을 설립일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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