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국사-근현대

2004년 노무현 탄핵이유 명분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정리]

올드코난 2016. 12. 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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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탄핵 표결은 이번이 2번째다. 첫 표결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 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보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와 명분은 없었다.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盧武鉉 大統領 彈劾 訴追) 과정과 내용 및 평가

1. 개요

2004년 3월 12일 당시 16대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사건이다.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때까지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2. 탄핵 사유

야권이 내건 탄핵 사유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고 밝혔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면.

2004년 2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언해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했다는 것과 다음주인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이 대통령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대통령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지만 다음날 3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야권은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이다.


3.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

2004년 3월 5일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및 측근비리 등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에 탄핵안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무현 탄핵은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주도했던 것이다.

다음날 3월 6일 청와대는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인 압력이라며 사과를 거부하고 3월 9일 한나라당 의원 108명, 새천년민주당 의원 51명이 서명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 다음날 3월 10일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과 탄핵안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의사당 내에서 대치했고 탄핵안 1차 처리에 실패하고 다음날 3월 11일 노무현대통령은 특별 기자 회견을 열고 사과요구를 거부하며 당시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노건평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들었는지 남상국 사장이 서울 한남대교 밑에서 투신자살을 하고 만다. 이 일은 탄핵에 반대하던 자유민주연합이 자유투표로 당론을 선회하게 만든다.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3분에 소수 여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회단상을 점거하고 저항하지만 국회 경호권 발동으로 제지당하고 국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총 195명이 투표를 실시, 투표 결과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오후 3시, 소추결의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달되었다.


4. 여론

탄핵안이 발의된 3월 9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탄핵반대 65.2% 찬성 30.9%였다. 노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 60.6%, 사과가 필요없다는 의견은 30.1%로 사과는 하되 탄핵은 반대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다. 16대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탄핵을 강항했고 그 후폭풍은 강했다.


5. 17대 국회의원 선거

탄핵 중이던 2004년 4월 15일 제17대 총선이 열렸고 여당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과반 의석을 차지한다. 이는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한 기록으로 그만큼 당시 민심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노동당에 밀려 제4당으로 내려앉게 되었다.


6. 탄핵 5인방

노대통령 탄핵소추안 선봉자 역할을 한 '탄핵 5인방'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홍사덕 총무,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유용태 원내총무는 정계에서 물러난다. 총선 당시 삼보일배를 했던 새천년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도 총선에서 패했다.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도 총선에서 패하는 등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 대부분 정계에서 물러나게 된다.


7. 헌재 기각 판결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측 변호사, 그리고 그들이 요청한 증인들을 출석시켜 모두 7차례 변론을 진행한다. 그리고,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소추안을 기각한다

기자회견 등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 등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신임투표를 제안한 것, 공직선거법을 폄하한 것 등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탄핵사유의 조사가 부족했다는 주장과, 탄핵소추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라고 결정했다. 또한 야당이 주장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부정 의혹이나 불성실한 국정 수행이나 경제 파탄 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의 행위는 수동적 소극적인 위반으로 그치고 있어 탄핵 결정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15일 KBS 시사기획 창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의 진실을 공개한다’편에서 당시 헌재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은 탄핵 반대, 3명은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것을 확인했다.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재판관은 권성, 이상경, 그리고 김영일 재판관으로, 권성과 이상경 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추천이었고, 김영일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이었다. 이들 세 명의 재판관들은 국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탄핵을 결의했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결의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내용 중)


8. 대통령직 복귀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심판 즉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 대통령의 지난 64일 탄핵기간은 노 대통령에게 역사를 성찰하고 자아를 재충전하며 국정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학습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9. 평가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 놓고 있다. 다수당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임으로써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치게임을 벌여 정치불안과 국내 경제계의 충격과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 그에 따른 경제위기 등 파장을 우려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다.


10. 이후

추미애, 조순형, 친박연대로 복귀한 홍사덕 등이 보궐선거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며 정계에 복귀를 하게 된다.


11. 올드코난 생각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분명히 다른 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이 반대했고, 박근혜는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16대 국회에서는 이것을 읽지 못했다. 민심을 외면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당시 기득권에 맞서는 과정에서 했던 그의 강경한 발언들은 개혁을 좌절당하고 있다는 절박한 심정과 언론들의 편파보도 등에서 오는 분노와 답답함을 토로했던 것이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보수들은 ‘교양없다’고 표현했다. 고졸 대통령이라 무시했다. 이는 보수들 자신들은 우월한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에 노무현의 개혁에 위기감을 느낀 기성 정치인들이 노무현을 두려워하면서 탄핵을 하려한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것이며 국민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을뿐이다. 그래서 이들이 노무현을 탄핵하려 들었을 때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인들의 대의명분은 민심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반대했던 노무현 탄핵은 명분이 없었던 것이며 명분없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었다. 


반면, 오늘 오후 있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은 명분도 분명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압도적인 차이로 탄핵을 가결 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이다. 만일 근소한 차이로 가결된다면 비웃음을 당할 것이고, 부결된다면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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