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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표참관인이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개표 3일 전까지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의원선거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선거법 제31조에서 금지된 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등은 개표참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개표의 참관은 4명씩 교대로 하며, 동일후보자가 지명한 2명의 참관인이 동시에 참관할 수 없다. 개표참관은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개표종사원의 상대편에서 참관하게 된다. 개표참관인은 순회감시와 투표함의 봉함·봉인의 검사, 그리고 개표상황의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개표의 위법사항 발생시 개표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할 경우 개표관리위원회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2. 신청기간 : 2016.3.31.~4.4.
3. 신청방법: 신청자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 위원히
자세한 내용은 하단 안내 포스터 참고 바람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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