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민서 2장 율기 (律己)는 자신을 바로 하다, 자기 자신을 단속하다라는 의미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라,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다. 율기육조 (律己六條)에는 1조 칙궁 (飭躬: 제 몸의 단속), 2조 청심 (淸心: 마음을 청렴하게 하라), 3조 제가 (齊家: 먼저 집안을 단속하라), 4조 병객 (屛客:관아에 객을 들이지 마라), 5조 절용 (節用:재물을 절약하라), 6조 낙시 (樂施:희사를 즐기다)로 구성되어 있다.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牧民心書) 2장 율기육조 (律己六條) 3조 제가(齊家)* 제가(齊家): 집안을 먼저 바르게 하라. 1.원문修身而後齊家 齊家而後治國 天下之通義也 欲治其邑者 先齊其家.國法 母之就養 則有公賜 父之就養 不會其費 意有在也.淸士赴官 不以家累自隨 妻子之謂也.昆弟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