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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

올드코난 2010. 6.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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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

1.    재산명시신청

민사집행법 61 (재산명시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준비서류>재산명시신청서,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사본, 송달증명서, 판결확정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숨겨둔 재산 찾기 어려움, 재산명시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가능

재산조회결과의 도착사실 별도로 알려주지 않음, 4주후 법원의 민사신청과에가서 열람

<준비서류>신청서,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관할-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제68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제74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무자의 인전사항 공개, 명예와 신용의 훼손 같은 불이익,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노력

<>신청서,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확정증명서, 명시기일조서, 유죄판결등본, 사건처분결과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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