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
1.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준비서류>재산명시신청서,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사본, 송달증명서, 판결확정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숨겨둔 재산 찾기 어려움, 재산명시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가능
재산조회결과의 도착사실 별도로 알려주지 않음, 4주후 법원의 민사신청과에가서 열람
<준비서류>신청서,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관할-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무자의 인전사항 공개, 명예와 신용의 훼손 같은 불이익,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노력
<>신청서,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확정증명서, 명시기일조서, 유죄판결등본, 사건처분결과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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