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적용은 근로자 탄압이다.

올드코난 2015. 12. 11. 10:36
반응형

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체포되어 수사중이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지켜 봐야겠지만,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민노총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데다가 한상균 위원장을 소요죄로 처벌하려 든다는 점이다. 이에 한마디 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적용은 분명한 근로자 탄압이다.


우선 소요죄가 무엇인지 알아 본다.

[참고:소요죄 설명]

소요죄(騷擾罪)는 형법 제115조에 의거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되고 되어 있는데, 소요죄를 쉽게 설명하면 사회공공의 평온을 위해 존재한 법이다. 이 보다 더 큰 죄는 내란죄로 내란죄는 국가 전체의 존립을 따진 죄로 소요죄에서 조금 더 나가면 내란죄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여기까지만..)


소요죄는 매우 강력한 법조항이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위에 언급했듯이 소요죄는 사회공공의 평온을 해칠 때 적용하는 법이다.

우리가 왜 민주노총이 집회를 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몇일동안 JTBC뉴스룸을 제외한 기레기들은 집회의 본질은 외면하고 폭력시외에만 중점을 두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최근 새누리당이 노동5법을 개정하려하는데,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다. (참고글 => 새누리당 노동5법 개정안, 비정규직 더 늘리고 기술자 죽이는 법이다. )


민주노총이 나선 것은 비정규직을 위한 공공을 위한 정당한 집회였다.

쉬운 해고를 반대하고 비정규직 직원을 현 법규대로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탄압하려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혐의는 올해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포함한 총 9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 집회가 재벌과 관료들에게는 매우 불쾌했겠지만, 국민의 권리와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근로자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하지만,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은 근로자들을 빨갱이 취급했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해 정치한다고 외치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이들의 한 행위는 무력 진압과 탄압이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지난 30년동안 적용이 도지 않았던 소요제를 들고 나왔다.

근로자는 불순분자로만 보던 군부독재 시대의 악몽이 시작되는 듯 하다.

소요죄가 적용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소요죄를 언급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는 어떤 자들인지 그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근로자는 국민이 아니다. 

재벌과 사시출신, 육사출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인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