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 대학생들 벌금형 선고한 명선아 판사. 죄를 짓게 만든 자들이 문제였다!

올드코난 2017. 6. 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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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촛불 정권이 들어선 지금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했던 대학생들이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심한 욕조차 한 적이 없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몇자 적어 본다.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 대학생들 벌금형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명선아 판사 판결 비판 받아야 되는 이유. "법을 위반한 대학생을 탓하기 전에 왜 이들이 법을 어겼고, 누가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어야 했다."


지난 2015년 10월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에서 몇몇 대학생들이 기습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이순신 동상과 거북선 주변 그리고 몇몇은 동상 위에 올라가 이순신 동상 주변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결정을 반대하며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을 기습시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년8개월만인 지난주 6월23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대학생 이모씨(23·여)와 홍모씨(23·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대학생 우모씨(24)와 성모씨(26)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명선아 판사는 피고인(대학생)들은 시위 참가자일뿐 주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볼 때 김샘 등 13명과 함께 기습시위를 벌인 사실이 인정되고 시위 장소와 방법, 피고인들이 분담해 실행한 경위 등을 볼 때 집회 또는 시위의 공동 주최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조항 중 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가 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집회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시위와 집회를 했다며 법률상 위법이다. 문제는 이 법을 이명박근혜 정권이 악용해, 보수단체 시위는 허가를 해주고 근로자들과 민주진영단체의 시위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데 있다.


지난 2015년 10월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벌였던 이들 대학생들의 시위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박근혜 정부였고, 국정화 교과서를 강행할때였다. 국정화 반대 시위와 집회를 막으려 한 그런 시기에 이들 대학생들이 이런 기습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것은 이들의 행위를 법률상 위법으로 봐야할 것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가를 따져 봐야 한다. 


대학생들의 행위가 보수들이 주장하는 국가전복을 위한 행위라고 보는가? 

대학생들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보는가? 


나는 이들 대학생들이 행위를 국정교과서 강행을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용기로 본다. 더구나 이들의 시위를 했던 시기가 2015년 박근혜의 권력이 살아 있고, 검찰과 경찰이 충견 노릇을 하던 때라는 점을 명심하자. 이런 때에 이들이 집시법을 어길 수 밖에 없던 사정도 고려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지난 이명박근혜 9년간 보수단체는 시위를 대부분 허가를 해 준 정도로 끝난게 아니라 이들의 시위와 집회 중 퍼부은 막말과 폭력성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눈을 감고 있었다. 반면 서민과 진보단체는 집회도 불허했고, 작은 잘못도 크게 부풀려 처벌을 하려 들었었다. 지난 이명박근혜 9년동안 있었던 일이다. 시위를 제대로 허가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명선아 판사는 전혀 고려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다. 20대 초중반,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내 눈에는 아직 젊고 어리다. 이 정도는 정상참작을 충분히 고려해 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들이 시위를 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굳이 이들에게 죄를 물어야 했는가? 판사의 재량으로 충분히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왜 그러지 않았는가.


명선아 판사는 이번 판결을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당신은 법의 진정한 정신을 모른다. 법은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지 권력을 쥔 자를 위한 법집행과 법적용은 정의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던 자들과 이를 막으려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법은 누구의 편에 서야겠는가. 

명선아 판사는 이들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을 내려 뿌듯하겠지만, 당신 덕분에 이들 대학생들은 범죄자가 되어 버렸다. 명선아 판사는 고작 벌금형이라고 여기지 말기를. 요즘 시대에 이들 나이에 벌금형은 취직이 아주 어렵다. 명선아 판사 당신은 이들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칠지 모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당신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번 판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생들이 항소를 한다고 하는 데 진심으로 응원한다. 

재심에서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검찰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인지 법원과 판사들은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편견이다. 적폐청산은 검찰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포함된다. 이명박근혜 9년간 정치검찰들만 활개를 친게 아니다. 사법개혁은 검찰과 법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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