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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보증 절대 서지 마세요. (연대보증에 관한 법률정리)

올드코난 2010. 5. 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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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중 분할 불가분 연대 보증채무에 관한규정

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관 총칙

408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09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 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410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411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 422, 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12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관 연대채무




413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414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15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16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417 (경개의 절대적 효력
)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

418 (상계의 절대적 효력
)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419 (면제의 절대적 효력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420 (혼동의 절대적 효력
)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421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422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423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
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

424 (부담부분의 균등
)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425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426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27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
연대채무자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관 보증채무




428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429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430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431 (보증인의 조건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32 (타담보의 제공
)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의무를 면할 수 있다
.

433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434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435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등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36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당시에 그 원인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437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8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439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440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44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44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연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43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444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445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46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47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448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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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까페-http://cafe.naver.com/win2win/413

2.   연대보증(연대채무)이란?


연대채무의 개념과 성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연대채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으며 또 이를 들으면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대채무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대채무는 각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모두가 책임재산이 되기 때문에 채권의 효력을
 




강화하면서 인적담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연대채무의 성질은 채무자의 수만큼 여러 개의 




채무가 독립하여 병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복수채무상호간에는 주종의 구별이 없으며 채무자 1인의 행위에 무효취소의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각 채무자의 채무는 이행기나 이자 등이 각각 달라도 무방하며 ,수인의 채무자중에서 1인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으며 ,채무자중 1인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대채무는 절대적효력( 채무자1인에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효력)
 




미치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불가분채무보다는 담보적 효력이 약하지만 수인의 채무자사이에서 주종의 구별이 인정되는 보증채무보다는 담보적 효력이 강합니다
 




연대채무자간의 상호관계는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공동관계가 인정되기 대문에 목적도달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간단하게 결제하게 된다는 견해가 주류적인 입장입니다







연대채무의 성립





1.
약정연대채무
 

연대의 약정은 계약에 의함이 보통이나 유언으로도 가능하며, 연대의 특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연대에 관한 계약은 1개 즉, 채무자 전원이 동시에 합의할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사이에 연대에 관한 사전,사후의 합의는 필요합니다 또한 법이 명문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연대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단, 상법 571항은 수인이 그의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 연대의 추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정연대채무
 

공동행위나 사업관여자에게 공동의 책임을 부담케하여 행위를 신중하게하고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위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통해서 연대채무의 성립을 인정하며 특히 거래의 신속 안전확실이 요구되는 상법이나 특별법의 경우에 그 규정이 많습니다
 




민법의 경우는 법인의 불법행위관여자의책임(35),사용대차의 공동차주(616),공동임차인의 의무(654)일상가사에관한 부부의 책임(832)등이있습니다. 연대에 관한 택임대차보보법의 여러 특례규정들을 살펴봄으로서 임차인자신은 자신이 누리는 특례가 무엇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이러한 특례에 유의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권리





1.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중 1인이나,모든 연대체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채무전부 혹은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어도 채권자취소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연대채무의 채무가 여러 개라는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들입니다 (채무복수설)( 민법 414)
 




2.
동시에 수인의 연대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구 할 수 있으며 일부의 변제를 이미 받은 때에는 그 잔액에 대해서 다른 채무자에게 재판상 재판외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대채무자 전원 혹은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때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각 파산재당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파산법 19) 이때 이미 일부변제 받은 때에도 채권전액의 배당가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1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1.
민법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결제하기위해 목적도달이외의 사유에도 절대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2.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변제,대물변제,공탁은 법률에 명문이 없더라도 채권자애게 만족을 주므로 절대적 효력이 있으며
 




이행의 청구(=이행지체),경개,상계,해지해제,채권자지체도 절대적 효력이있으며
  혼동,면제,소멸시효완성은 부담부분에 한해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제한적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절대적 효력이란 채무자 1인에 생긴사유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효력을 말합니다
 




3.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위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유이외는 연대채무자1인에 생긴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중단,중지의 경우도(,이행의청구에의한 시효중단은 절대효인정),채무불이행,
 




확정판결,등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지만 423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1.
구상권
 

구상권이란 연대채무자중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총채권자를 공동면책하게 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연대채무자사이의 부담부분
 

1)
부담부분이란 내부관게에 있어서 출재를 분담하는비율로서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혼동,면제,소멸의 경우는 부담부분에 한해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3)
부담부분이 결정은 먼저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없을 경우는 연대채무로부터 받는 이익의 비율로 결정되며 이비율도 불명할 경우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4)
부담부분의 변경은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학설대립)
 




3.
구상권의 성립요건
 

1)
채무의 전부, 일부의 공동면책을 얻어야하며 보증채무와 달리 면책이전의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자신이 재산을 出捐(出財)하였어야 합니다 즉, 자기재산의 감소로 타인재산을 증가케하였어야 합니다. 면제나 시효완성은 부담부분의 범위에서 절대적효력이 생기지만 출재가 없으므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구상권의 성립에 있어서 자기의부담부분이상을 출재해야지만 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총채무자를 위한 공동면책이있으면 언제나 출재한액에 관하여 부담부분의 비율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4.
구상권의 범위는 출재한액,면책된날이후의 법정이자,필요비,기타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손해( :채권자로 부터 소송을 당해서 패소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등에 미칩니다
 




5.
구상권의 제한 ( 출재로 인한 사전,사후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
 

1)
사전사후 통지의무
 

각연대채무자는 공동면책을 위한 출재를 한 대에는 타 채무자에게 사전,사후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의무를 위반한 경우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상권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타채무자가 이중변제할 위험이 있으며 간편하게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실이 없는 피구상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2)
사전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때는 채권자에게 대항사유(;기한 미도래)를 가지고 있던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항사유가 상계인때에는 출재채무자는 구상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상게로 소멸할 채권의 이전을 받습니다
 

통지해태에는 과실을 요하지 않지만,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었던 사실과 채무자중 누군가가
 

변제하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연대채무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통지를
 

했다해도 다른 채무자가 미쳐 항변권을 행사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변제해 버렸다면 사전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사후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미 출재한 경우를 모르고 선의로 2중변제함을 방지하기위해 출재자가 사후통지를 게을리한 때는 선의의 제2출재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2의 면책행위는 과실있는 제1의 출재채무자와 선의의 제2 출재채무자사이에서만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대적무효설)그러므로 제1변제자는 2변제자이외의 다른 변제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가지고 채권자에 대한관계에서는 1변제행위가 유효하며 제2변제자는 채권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한채무자가 변제하고 사전통지를 게을리하고 다른 채무자가
  변제전 사전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제1출재행위만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의 확장
 

1)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은 누가 부담하는가?
 

연대채무자중에 상환자력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등이 발생한 경우 그 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있는 채무자가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하지만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타연대채무자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연대의 면제를 받은 자가 있을 경우의 구상권의 확장
 

연대의 면제란 채권자가 너에게만은 부담부분이상을 청구하지 않고 다른 채무자에게 전부
 

청구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때는 연대의 면제를 받은자가 부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아래의 연대의 면제 부분을 참고하세요
 




7.
구상권자의 대위권
 

연대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이므로 변제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즉 변제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하는데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변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로서 민법은 이를 변제자대위제도로서 따로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 민법 480~ 민법 486조 참조 )







연대의 면제





연대의 면제는 연대채권자가 연대채무자에게 채권액을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액으로 제한해주는 채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일종의 채무면제입니다 연대면제를 받은 연대채무자는 전액의무이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적 연대면제는 전원에게 연대를 면제시켜서 연대체무 관계를 분할채무관계로 전환이 되며 이에 따라서 구상관계도 소멸이 되는 것이며 ,상대적 연대의면제는 1인 혹은 수인에게만 연대관계를 면제시켜서 연대면제를 받은 채무자만 부담부분 만큼의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연대면제를 받지 못한 다른 채무자는 연대채무 전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구상관계도 다른 채무자사이에 존재합니다
 

결국 연대의 면제는 채무의 일부면제이며 부담부분 초과부분의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병이 9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 하고 있고 을이 900만원을 변제할 경우에 있어 갑이 무자력이어서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 병이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병은 300만원의 채무만 부담하며 , 갑의 300만원 부담부분은 을이 150만원을 부담하고, 병이 부담해야할 150만원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입니다 어디까지나 본질은 보증채무입니다 그러므로 주채무가 무효 취소,부존재 등의 원인이 있다면 연대보증인도 면책이되며 연대보증인의 채무범위 등은 주채무자보다 중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의 경우는 수인이있어도 분별의 이익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채권자가 전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연대와의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보충성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의 담보적효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금융거래나 상거래에 있어서 채권자의 편의에 따라서 연대보증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것을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이거나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합니다 (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 -상법57 2)나아가 보증인이 사전,사후에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해도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이므로 대외적,대내적인 효력은 보통의 보증과 같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법원1994.11.8.선고9437202판결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1997.11.14.선고9734808판결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근저당권의 소멸시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및 이경우해지 이전에 발생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여부(소극)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대보증인은 위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대법원1997.4.25.선고972726판결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대법원1996.3.8.선고9551533판결
 

개별보증인에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원래의 보증기한이 연장된경우, 그 연대보증인은 연장에 관한 동의없이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대출금 채무에 대한 개별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에 대해 갖는 구상청구권을 연대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어서 이를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대법원1993.5.27.선고934656판결
 

.수인의 연대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 유무(소극)와 부담부분의 비율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련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수인의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
 




대법원1997.4.11.선고9556606,56613판결
 

갑과 을이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수급한 후 을이 도산하여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인 병이 을의 분담부분을 이행한 경우 ,을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대위변제한 갑이 병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과 을이 도로 개수 및 포장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하면서 갑은 토목공사 부분을, 을은 포장공사 부분을 각 분담 시공하기로 약정한 후 을이 도산하여 공사계약상 갑"E을 양인의 연대보증인인 병이 을의 분담 부분을 이행한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갑으로서는 을의 선급금을 발주자에게 대위변제하였더라도 도급계약상 갑과 을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1997.4.8.선고9654942판결
 

남편이 자신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처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한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가 남편으로서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자신의 집 부근으로 오게 한 후 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처 명의의 채무부담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남편에게 처를 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파기함
 




대법원1996.9.20.선고9622655판결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의해 소멸하는 경우 ,변제자대위권이 없는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보증채무도 소멸하므로(연대보증의 경우도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어 보증채무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증이라고 하는 성질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80조 내지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부당이득이라 함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3자의 출재로 인하여 주채무가 소멸되면 제3자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출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3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적담보의 개념




1.
인적 담보의 의의
 

인적 담보(人的擔保)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신용을 추가하는 채권의 담보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금전 채권의 실현의 거점이 되는 책임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재산 외에 제3자의 책임 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 제도를 말한다.
 

이에는 보증 채무와 연대 채무, 병존적 채무 인수 및 손해 담보 계약이 있다.
 




2.
인적 담보의 종류
 

(1)
보증 채무
 

보증 채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이행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제도를 말한다(민법 제428).
 




(2)
연대 채무
 

연대 채무(連帶債務)란 수인(數人)의 채무자가 각자 동일한 내용의 급부(給付 :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하는 채무자의 행위)에 관하여 각자 독립으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급부가 있으면 다른 채무자도 책임을 면하는 다수 당사자(多數當事者)의 채무를 말한다.
 




3.
민사 보증과 어음 보증의 의의
 

민사 보증(民事保證)이란 민법에 규정된 보증을 말한다.
 

민법 제428조에 규정된 통상의 보증이 그 기본형태이다.
 

그리고 어음 보증이란 어음 행위(발행, 인수, 배서)에 의하여 생긴 어음상의 채무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와 동일한 내용의 어음 채무를 부담하는 어음 행위를 말한다(어음법 32
). 




4.
민사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1)
연기적 항변권이 있다
 

민사 보증을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주채무자에 대신하여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보증인에게는 민법 제437조에 의한 최고(催告)의 항변권(抗辯權)과 검색(檢索)의 항변권이 있다.
 

*
최고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을 때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통틀어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한다.
 

(2)
분별의 이익이 있다.
 

민사 보증에서는 공동 보증(共同保證)인 경우, 각 보증인은 분별(分別)의 이익이 있으므로(민법 제439) 채권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분할(分割)한 수액(數額)에 대하여서만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연대 보증은 예외 임).
 




*
분별의 이익
 

분별의 이익이란 갑이 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부받는 데 을과 병이 보증(연대 보증이 아님)을 하였다. 상환 기일에 이르러 갑은 해외로 도피하였고, 을과 병이 변제하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 을과 병은 공동으로 부담하여 각각 1,500만원씩의 채무 부담이 있는 것이다.
 

공동 보증이라 함은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여러명이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의 개념




1.
보증이란 무엇인가?
 

보증(보증 채무)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행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채무를 말한다.
 




그리고 보증 또는 보증 계약이란 채권자와 보증인 간에 위와 같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 행위, 즉 계약을 말한다.
 




2.
보증 채무의 법률적 성질
 

(1)
독립성
 

보증 채무는 주채무와의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다. 이를 '보증 채무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2)
동일성
 

보증 채무가 주채무 그 자체의 이행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증 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며, 보증인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3)
부종성
 

보증 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의 성격을 띠며, 주된 채무와 그 내용을 같이 한다.
 

(4)
수반성
 

주된 채무가 이전되면 보증 채무도 이전된다. 이것을 보증 채무의 수반성이라고 한다.
 

(5)
보충성
 

보증인은 연대 보증을 제외하고는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행의 책임을 진다.
 




3.
보증 채무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증인의 권리
 

보증 채무는 주된 채무자와는 별개의 채무이지만, 주된 채무를 보충(補充)하는 것이며,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행된다.
 

그 결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는 최고의 항변권 및 검색의 항변권에 의하여 대항 당한다.
 




4.
보증 채무의 대내적 효력
 

(1)
보증인의 구상권
 

자기의 출연(出捐 : 금품을 내어 변제하는 것)으로써 주채무자를 면책시킨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求償)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증인의 구상권이라고 한다.
 




참고 : 구상권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갑에 대한 300만원의 연대 채무를 A, B, C 3인이 부담하고 있다면, 이 부담 부분은 각각 100만원씩이 된다.
 

그러므로 A 300만원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A B, C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의 종류





보증의 종류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체계를 세워서 서술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기업이 실무상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증 제도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연대 보증(단순 보증 추가) 

근보증(신원 보증 추가) 

어음 보증 

보증 보험 




1.
연대 보증
 

연대 보증(連帶保證)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특수한 보증을 말한다.
 




2.
근보증
 

근보증(根保證)이란 계속적 상품 외상 거래 계약, 어음 할인 계약, 당좌 대월 계약과 같은 계속적인 거래에 기()하여 일정한 시기에 결산에 의하여 확정되는 주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을 말한다
 




3.
어음 보증
 

'
어음 보증' 또는 '어음상의 보증'이라는 것은 어음의 발행이나 또는 배서 등에 의하여 생긴 어음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여, 이와 동일한 내용의 어음 채무를 부담하는 어음 행위를 말한다.
 




4.
보증 보험
 

보증 보험(保證保險)이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보험 사고의 대상으로 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는 보험업법 상의 보험을 말하며, 이는 상업상의 보험은 아니다




민법


425조【出財債務者의 求償權】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426조【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27조【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위변제란
?




대위라는 말은 대위변제외에도 여러경우에 쓰인다. 이를테면 채권자 대위권, ~를 대위하여, 등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다. 일단 대위라는 것을 "대신"이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다. , 대위변제란 대신변제라는 의미다. 누구를 대신하여 변제한다는 말일까? , 여기에서 변제라는 것을 간략히 설명해야 겠다. 변제도 다분히 법률적인 용어인데,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변제라고 한다. 변제를 하면 채권은 만족되며 그 결과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변제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될 것인데, 채무자외에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바로 전술한 대위변제라는 말이 쓰이게 된다. ,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3자가 채무를 이행(변제)하는 경우에 대위변제라는 말을 쓴다
.




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제3자는 누구인가? 아마도 상기 채권채무관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해당될 것이다. 민법은 그러한 제3자로서 보증인, 연대채무자, 물상보증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할 것을 보증하는 사람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제때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상기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증인은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유를 가진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연대채무자도 보증인의 경우에 준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연대 채무자와 보증인과의 차이점은 채무를 보증하는(또는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뿐이다
.




연대채무자는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했을 때 최고/검색의 항변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보증인에게 청구를 한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왜냐하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한도에서만 잔존하는 채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변제를 할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대채무자는 연대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보충적인 책임의 뜻이 아니라, 채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술한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증인과는 다르다.
  마지막으로 물상보증인은 보증을 하되 물건으로 보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b에게 1,000만원을 빌렸는데, 그에 대해서 c c소유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건물에 대하여 b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c a의 금전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이 된다. 물상보증인도 보통의 보증인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보증의 한도가 제공한 물건(상기의 경우에는 시가 1,200만원짜리 건물)으로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다.




아무튼, 이상과 같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를 한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될까?
  그러한 경우에 상기 제3자는 변제한 것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3자는 원래 자신의 채무가 아닌데도 타인(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채무자에게 청구토록 한 것이다. 이러한 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한다.



대위변제자는 자신이 변제한 한도내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위변제의 효과중에는 채권양도의 효과가 있다. , 대위변제의 결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된다. 결국, 대위변제자는 자신에게 이전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고, 상기 구상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는 선택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와 같이 대위변제에 있어서는 두개의 청구권(채권자로부터 양도된채권에 기한 이행청구권, 변제에 기한 구상권)이 경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대위변제자는 그 중 어떤 것을 행사해도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
출처:네이버까페-http://cafe.naver.com/certificationworld/196

 

3.연대보증의 정의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서 보충성을 박탈한 것이지만 부종성(附從性)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목적·형태 등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한 최고(催告)의 항변권과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민법 제437). 연대보증은 수인의 보증채무자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보증연대와 다르다.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동법 동조). 또한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별개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된다(상법 제57).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것과 같다.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은 없으나 부종성은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주장할 수는 있으며, 주채무자의 항변의 포기는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443).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은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는 언제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발생한 변제
·대물변제·공탁·상계 등과 같이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求償關係)도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와 같다(동법 제441조 내지 제448). 따라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출재한 액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상권을 가지며(동법 제425, 441),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 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가진다(동법 제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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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백과,법률용어

 

4. 연대보증 관련 소비자피해 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연대보증피해 상담 작년대비 2.2배로 증가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고금리, 고실업 등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물론 보증을 서 준 보증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인정이나 친분으로 보증을 서주면서도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범위나 보증기간 등에 대해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고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보증인을 통한 대출금 회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서 보증관련 피해와 상담이 98 1월부터 5월까지 총 39건이 접수되어 97년 동기간 접수건 18건에 비 해 2.2배가 증가하였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상담유형의 분석을 통해 보증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존 보 증관행의 재검토와 보증피해를 최소화하는 개선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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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의 피해.상담 분석결과
 

본회에 접수된 보증피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대출금이나 상품대금에 대해서만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특정 채무보증이 37건이고, 은행거래와 관련 주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불특정 채무를 포괄하는 포괄근보증이 2건 접수되었다. 채권자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보험사나 할부금융사에서 자동차 등의 연대보증건도 다수 차지하였다.
보증보험은 흔히 일정 보험료만내면 보증인의 보증기능을 대리하는 제도이지만 보증보험회 사도 연대보증을 요구한다. 만약 대출금을 연체하면 은행과 자동차사는 보증보험사에 변제 를 요구하고, 보증보험사는 대리변제 후 지체없이 연대보증인에게 대금 청구를 한다. 결국 보증보험은 채권자를 이중으로 보호하는 장치일 뿐이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연대 보증을 세우고 보험료까지 지불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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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책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48.7%

본회에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상감이 가장 많다. 이는 연대보증에 대한 무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을 때만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최고,검색의 항변권)고 알고 있어 불만을 제기하나 연대보증인에게 이런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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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 보여도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면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점에 대한 억울함을 많이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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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설 때 금융기관 등에서는 보증계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증 종류도 일방적으로 정하여 보증인들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보증에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채권자들로부터 대금회수가 들어오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 닫게 된다.
 


보증인 동의없이 대출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 12.8%

그 다음으로 보증인의 동의없는 대출기간 임의 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접수되었다. 보증인들은 상환기일이 만료가 되어 더 이상의 보증책임이 없는 줄 알고 있다가 대금청구가 들어오고 나서야 보증기간이 동의없이 연장되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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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보증과 달리 특정채무 보증계약 체결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주채무자의 변제 기를 연장하여도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증채무 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도 거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보증채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빚상속은 채무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로 개정되면 피해 해소될 수 있어

보증채무 상속으로 인한 피해는,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보증책임이 없으나 문제는 사망한 자가 보증을 선 사실을 상속자들이 몰라 뒤늦게 대금이 청구되고 나서야 보증사실을 알게 되어 고스란히 빚을 상속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법 개정시안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와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주채무자의 채권확보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업무태만으로 억울함 호소

금융기관의 채권확보 등 업무태만으로 인한 피해는, 연대보증제도는 주채무자와 전적으로 같은 의무를 지고 있어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편한 연대보증인에게 반환청구를하는 경우인데 채권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연대보증제도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배우자나 타인이 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무단 사용하여 발생한 피해로, 서류상으로만 보증인 자격을 살펴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보증인으로 세 우고 있는데 보증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통보를 하여 보증사실을 확안해야 한다.
 


회사 임직원으로 근보증은 책임의 불확정성, 장기의존성으로 보증인에게 무거운 책임

임직원 재직시 선 보증 피해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에 보증을 선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보증을 부득이 설 수밖에 없고 보증인 책임의 불확정성, 장기의존성으로 보증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떠맡게 된다.
결국 거래가 커질수록 보증책임이 커지는데 최근 기업들의 부도로 인해 보증 선 회사의 임 직원들의 개인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 해 사 례
 

1.
본인이 모르는 보증으로 인한 피해

유조차 운전하는 일을 하는데 회사대표가 토지, 건물대장 및 인감 등을 요구하여 96년경 관련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98
3월초 유조차 차량 회사에서 차량대금 독촉을 하여 알아보니 98년 초에 제출한 서류 를 가지고 회사대표가 임의대로 차량 5대의 보증인으로 세웠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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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보증에 대하여 책임을 wu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2. 12
년 전에 선 연대보증 책임 묻고 통장에 있던 돈까지 회수

86
7월에 친구가 사업하면서 외환은행과 거래시 82천만원 한도로 친구 부모, 형제 4인과 함께 포관근보증을 선 바 있다.
그후 이 사실을 잊고 있다가 최근에 예금인출시 거래가 정지되어 확인해보니 친구가 94년 에 발생한 대출금을 갚지 않아 연대보증인 집을 98 3월에 가압류를 하고 통장에 있던 돈 까지 회수해 갔던 것이다. 그 동안 아무런 통보도 없던 보증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가? (....인천시 계양구)
 

3.
보증인에게 동의없는 변재일 연장으로 인한 피해

95
3월 직장의 후배가 국민신용카드사에서 1천만원 카드론 대출시 상환기일을 1년으로 하여 보증계약을 하였고 후배는 2백만원을 갚고 96 3월 상환기일을 1년 후로 연장하였고 97 3월에는 변제기일을 98 3월로 2차 연장하였다.
그런데 후배는 이미 2차 변제기일 연장전인 97 2월에 퇴사 후 잠적하여 재산상태가 악화 되었음에도 카드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보증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환기간을 연장하 여 연체되자 98 3월에 보증인에게 주 채무자인 후배의 대출금을 갚으라는 연락을 해와 구상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였다.(....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
보증 채무 상속으로 인한 피해

아버지가 93 8월에 친구아들이 회사 입사할 때 신원보증인이 되었다. 아버지는 97 12월에 사망을 하였고 그 친구의 아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구속되었고 그 손해배상을 상속인이 아들에게 청구하나 아버지가 그 사람의 신원보증 선 사실조차 몰랐는데 지불해야 하는지?(....전북 부안군)
 

5.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태만으로 인한 피해

97
년 봄, 회사동료가 국민은행에서 1 5백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선 바 있다. 97 12월 주채무자인 친구가 적색거래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친구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는 정보까지 은행측에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친구는 아파트 명의도 바꾸고 퇴직금까지 이미 받아 퇴사한 상태이다.
확인해 보니 친구는 97 9월부터 이미 금융불량거래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은행측에서는 채권 회수를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것이다. 현재 월급이 압류 된 상태이다.(....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6.
회사 임직원 보증채무로 인한 피해

96
7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입사하여 98 3월에 퇴사 하였는데 재직당시 회사와 관련된 각종 리스 및 대출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퇴사시 해제되었는데, 리스사와 신용보증사에서 상기인을 대신할 연대보증인이 회사의 소유자가 아닐 경우는 해제해 줄 수 없다고 한다.
회사 소유자에게 연대보증 설 것을 종용하고 있으니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회 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부도위험이 있어 보증책임을 본인에게 미룰것이 두렵다.(....서 울시 도봉구 쌍문동)
 

개 선 대 책
 

연대보증제도는 예측가능한 손해배상과 과실책임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만성적인 초과 수요하에서 자금운영의 효율성보다는 채권확보에 중점을 둔 철저한 채권자를 위한 제도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신용 평가시스템 개발로 보증피해 최소화해야

첨단 신용 평가시스템으로 무장한 외국계 은행들이 시장 개방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직업, 근무연수, 은행거래 실적, 소득.소비성향, 연체 등을 상세히 조사 분석한 신용점수로 대출기준을 정하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로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 보증책임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신원보증법 법리 도입이 필요

신원보증에는 보증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계약체결시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3년간만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보증기간을 정하더라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보증기간 내에 보증을 해준 당사자가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거나, 취급사무가 변경되어 (예컨대 단순 사무에서 혐금 취급 사무로)사고를 낼 가능성이 많아지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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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의 악화나 신용거래불 량자 등재 등의 경우, 상황기간 연장제한이나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 요하다.
 

보증의 종류, 금액, 기간, 책임확인 하고 자신의 권리 스스로 지켜야

자기권리를 지킨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증을 설 때는 반드시 보증의 종류, 금액, 기간, 책임범위 등을 확인하고 보증을 부탁한 사람의 신용상태와 변제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회사 임직원 재직시 회사에 선 보증은 사직을 하면서 반드시 채권자에게 보증해지 의사를 밝혀야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고,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출처 : 월간 소비자 1998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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