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
채권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 1. 재산명시신청 민사집행법 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재산명시신청서,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사본, 송달증명서, 판결확정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재산조회신청: 재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