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心寶鑑(명심보감) 23. 孝行篇 續篇(효행편속편) 孫順이 家貧하여 與其妻로 傭作人家以養母할새 有兒每奪母食이라 順이 謂妻曰兒奪母食하니 兒는 可得이어니와 母難再求하라고 乃負兒往歸醉山北郊하여 欲埋堀地러니 忽有甚奇石種이어늘 驚怪試撞之하니 春容可愛라 妻曰得此奇物은 殆兒之福이라 埋之不可라하니 順이 以爲然하여 將兒與鐘還家하여 縣於樑撞之러니 王이 聞鐘聲이 淸遠異常而 聞其實하고 曰昔에 郭巨埋子엔 天賜金釜러니 今孫順이 埋兒엔 地出石鐘하니 前後符同이라하고 賜家一區하고 歲給米五十石하니라. 손순이 집이 가난하여 그의 아내와 더불어 남의 머슴살이를 하여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아이가 있어 언제나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뺐는지라. 순이 아내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이가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빼았으니 아이는 또 얻을 수 있거니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