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중 분할 불가분 연대 보증채무에 관한규정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 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