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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태 (종류)

올드코난 2010. 5. 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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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조적 특징은 그 자신이 어떠한 기업형태를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목적 - 영리목적, 사회복지와 공익, 국가재정수익
기업규모 - 중소기업, 대기업(300명 이상정도)
소유관계 - 개인, 집단, 정부
참가관계 - 출자자의 경영참가여부
제품시장관계 - 도매, 소매
위험과 책임의 정도 - 유한, 무한책임 등

기업형태란 출자(자기자본이나 출자자 자본형태)와 경영, 지배의 관계로 부터 본 경제적 형태와 이를 기초로 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적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즉 기업을 소유체제에 따라 구분하면사기업(개인기업-출자자가 개인, 공동기업-두사람이상이 공동출자(소수공동기업-인적결합, 다수공동기업-자본결합) * 출자자의 수 뿐만 아니라 인적결합(출자자의 친밀여부)의 강약여부가 중요), ⑵ 공기업, ⑶ 공사공동기업으로 경제적 형태를 나눌 수 있으며 상법에 따라 상인,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그리고 민법상의 조합을 인정하여 법률적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형태를 기초로 법률적 형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형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회사기업이면서 경제적으로는 개인기업이라 할 수 있는 1인소유 주식회사의 경우와 경제적으로는 공동기업이면서 법률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속하는 익명조합을 들 수 있다.

경제적 형태

법률적 형태

사기업

개인기업

개인상인

공동기업

소수공동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협동조합

다수공동기업

주식회사

공기업

국영회사, 공영기업, 공사

공사공동기업

특수회사, 영단, 금고

 

1. 개인기업

출자자와 경영자가 동일인이고, 개인이 기업의 위험에 대해 절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형태를 의미한다. 즉 혼자서 기업자본의 전부를 출자하는 동시에 자본에 대한 위험도 혼자서 부담한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전부가 개인기업주 한사람의 소유가 되어 자본금이 증가되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의 자본금이 직접 감소한다.

소규모 기업경영에 적당한 형태이며, 최근에는 대기업이 많이 생성되고 거대자본과 특수한 관리능력이 요구되면서 개인기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기업의 경우 출자와 경영 및 지배가 일치한다.

장점
창업이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전이윤을 독점할 수 있다.
의사결정과 지휘통제가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환경의 변화에 신속한 적응이 가능하다.

단점
개인의 출자능력과 관리능력에 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한계가 있다.
위험을 분산할 수 없으므로 무한책임을 져야만 한다. 도산시에는 개인의 재산까지도 채무를 갚기 위해 충당해야만 하므로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기업가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기업활동이 제약되므로 안정성이 적다.
한국의 경우 법인을 우대하므로 상대적으로 개인기업에 대한 세율이 높아 불리하다.
불안정성과 한계성은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어렵게 한다.

2. 조합기업

두사람 이상의 사람이 경영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기업의 성격을 가지며, 인적결합을 중심으로 하므로 인적공동기업에 속하게 된다.
다른 인적공동기업과 다른 점은 비록 복수의 사람들이 모여 민법상의 조합이나 익명조합을 형성하였더라도 외부에 나타날 때에는 단일의 회사와 같은 별개의 존재로 나타나지는 않는다(조합기업은 대외적으로 단일의 행위주체로 나타나지 않기 대문에 내부회사라 하며, 반대로 법인격(法人格)을 가지고 단일의 주체로 대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협동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등은 외부회사라 한다).

1) 민법상의 조합(general partnership)
두사람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조직체이다. 조합원은 모두 출자를 하여야 하나 그 출자는 금전 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도 할 수 있다.
조합원은 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합명회사와 비슷하나 차이점은 법인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법률상의 사업주체는 조합원 각자이며 조합자체가 사업주체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조합원의 공동재산에 속하게 되며 조합이라는 독립된 주체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조합은 사업창설 당시의 과도적 형태로 사용되며, 사업이 점차 발전되면 회사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익명조합(limited partnership) - 상법의 규정에 의거한 조합
익명조합은 출자를 함과 동시에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營業者)과 단순히 출자만을 하는 조합원(匿名組合員)으로 구성되는 조합이다. 즉 익명조합은 사업에 종사하는 영업자가 있는 반면에 그 사람에게 출자하고 그 이익의 분배에만 참여하는 익명조합원이 있는 것이다.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이 되며 영업자는 그 재산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영업상의 이익은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사이에 분할된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의무도 가지지 않으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그 출자액을 한도로 부담하며 손실부문에 대해 재산을 각출하는 것은 아니다.
익명조합은 합자회사와 비슷하나 법인이 아니며, 경제적으로는 공동기업이지만 법률상으로 조합의 사업은 영업자 개인의 사업이며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다.
익명조합을 경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이 부족한 자가 재력이 많은 자의 원조를 받아 사업을 할 때, 둘째 개인기업을 확장하려 할 때, 세째 자본출자자가 경영에 관심이 없고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배당에만 관여하려 할 때이다.
익명조합은 출자자 자신의 이름을 공표하지 않고 자본조달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자자의 성명이 공표되지 않고 자본금액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신용을 얻는 능력이 비교적 적은 단점이 있다.

3.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의의
자본주의에서 대개의 영리기업들은 이윤의 원리에 의하여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불리한 입장이고 대기업 이외의 소생산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받아 계속적 생산이 곤란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소비자나 비생산자가 이윤의 배제를 목적으로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단결하여 자기의 경제나 생활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협동조합(cooperation)이다.
협동조합은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구매, 판매, 생산 등의 각종 사업을 영위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이용하게 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 일반회사기업과는 다른 특징이다.

협동조합의 특징
인적조직체 ; 자본적 조직체(회사)
협동조합은 농가나 소생산자 또는 소비자들이 조직한 조합체로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출자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나 조합원을 위한 하나의 사업수단일 뿐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떠나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인적 조직체이다. 회사기업은 출자된 자본이 출자자로부터 독립되고 기업자체의 자본에 의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자본적 조직체이다.
협동주의에 입각 ; 경쟁주위에 입각(회사)
협동조합은 소생산자 또는 소비자들이 상부상조하여 경제생활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협동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회사기업은 이윤동기에서 사업체가 형성되므로 출자자 상호간 또는 기업상호간 경쟁주의가 지배하게 된다.
민주적인 조직체 ; 다액출자자가 지배(회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에 관계없이 1 1표의 원칙에 의해 차등을 두지 않고 전원이 협력하여 조합을 운영하게 된다. 회사기업은 많은 액수의 출자자가 전체적으로 지배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용주의에 입각 ; 영리주의에 입각(회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므로 이용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사업경영상 이익은 있을 수 없으므로 잉여금은 적립하여 이용자의 구매액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된다. 회사기업은 영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종류

1) 생산자 협동조합

판매조합
대규모 생산업자에 대항하여 소규모 생산자가 합동으로 조직한 것으로서 직접 제조한 생산물을 소비자와 연결시킴으로써 중간상인의 개입을 배제하는데 의도가 있다.
구매조합
소규모의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를 공동구입하거나 중간상인에 대항하여 부당한 중간이윤을 배제함으로써 조달가격의 인하를 기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이용조합
종소경영자, 농민, 어민들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시설을 공동으로 조달, 사용,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조직한 것이다.(트랙터, 정미소 등의 시설)
생산적 조합
조합원을 위해 공동으로 생산을 도모하거나 조합원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해 가공을 하는 조합이다. 즉 조합원이 생산한 우유로부터 치즈, 버터 등의 제품을 만들어 내는 낙농조합이 있다.

2)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유통경로와 같은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각자 연합하여 조합을 조직하고 물품을 직접 생산자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분배하려는 조합이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의 후란넬 직공 28명이 1파운드씩 출자하여 소매점포를 개설한 것을 효시로 한다.

3) 신용조합
금융상의 혜택이 주어지기 어려운 소규모 경영자나 일반 서민층에 있어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담보설정이나 신용희박과 같은 여건으로 금융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세한 잉여자금을 모아 상호간에 융통함으로써 자금상의 문제를 극복한다.

4. 회사기업

회사(會社)란 공동기업의 형태에 속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두사람 이상의 집합체로서 법인격을 갖는 조직체이다.

사단성
사단(社團)이라는 것은 두사람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형성하는 사원의 단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사람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또한 각 구성원이 출자한 재산은 조직 자체의 소유로 귀속되며 각 구성원은 출자한 액수에 대응한 지분만을 갖게 된다.

법인성
법인(法人)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주체를 의미한다. 회사가 사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단체 자체의 권리 및 의무는 법률적인 문제에서 단체 대표자 개인의 권리 및 의무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표자가 파산하는 경우 그 사업체 자체가 직접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법인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 자체의 명의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지게 되므로 권리 의무의 귀속이 개인과는 별도로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회사는 모두 법인이기는 하나 합명회사는 법인성이 가장 희박한 사단이며, 주식회사는 법인성이 가장 짙은 사단이다. 영미나 독일에서는 주식회사는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외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것은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영리성
영리(營利)성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가 영업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나 각 협회는 모두 사단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라 할 수 없다. 또한 국가 및 기타 공기업도 사업을 경영하는 수가 있으나 영리를 본래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에서 획득한 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일이 없으므로 영리단체인 회사와는 다르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의 사업이 영리사업과 같이 보이는 것은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리적인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5. 합명회사(인적회사의 대표적 기업)

특징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설립되고 각 사원들 모두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개 친척 또는 친구 등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인에 의해 조직되는 일이 많다.
합명회사도 회사로서 법인의 대우를 받고 있지만 사원 상호간의 계약적 결합관계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대내관계에서 조직적 성질만을 인정한 것이다.

설립절차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의 작성에서 시작하여 설립등기로써 완료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는 달리 출자의무의 이행은 회사설립의 요건이 아니다. 즉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관이 작성된 뒤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합명회사는 설립된다.

6. 합자회사

특징
최소한 1인의 무한책임사원과 최소한 1인의 자본출자를 하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그 특징은 유한책임사원의 참가로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경영활동에는 무한책임사원만이 참가한다.
유한책임사원의 참가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인수보다 유리하다. 영업성적이 나쁠 때에는 은행이자가 고율이 되나 유한책임사원은 오히려 손실을 부담하게 되어 회사로서는 유리하다.
무한책임사원의 소지분은 전사원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없으며, 유한책임사원의 소지분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양도할 수 있으나 주식과 같은 융통성이 없으므로 신용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 소규모의 경영을 하는데 적합한 형태이다.

설립절차
합자회사의 설립은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의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합명회사에 요구되는 사항이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유한인가 무한인가를 명시해야만 한다. 등기의 공고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수와 출자총액을 게재하면 된다.

7. 유한회사

특징
유한회사는 50인 이내의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소규모회사이다. 이는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감안한 형태로 경영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책임의 유한성이라는 이점을 갖추어 보자는 뜻에서 발달한 기업형태이다.
소지분에 대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소지분의 양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유처분이 불가능하다.
설립, 개업, 공시 등의 절차가 주식회사와 같이 복잡하지 않다. 즉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축소형으로 자본회사의 성격을 취하면서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한 기업형태이다.

기관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다.
사원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하며 대체로 사원 중에 이사가 임명된다.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사원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것으로 의결권의 행사는 인원 수에 의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에 의거한다.

설립절차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비슷하나 발기인이 없고 검사인(설립절차, 업무 및 재산상태조사)에 의한 조사제도가 없으므로 주식회사보다 한층 간소화되어 있다.
유한회사의 설립은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정관작성(공증인의 인증을 필요로 하며 출자의 인수는 정관작성에 의해 확정)에서 시작된다.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은 발기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기관인 이사(1명으로 충분)를 정관에서 정하거나 사원총회에서 선임해야만 한다. 만약 감사를 두기로 정한 때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금액을 납입시켜야 하며, 이것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재산절차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데 이는 회사설립 당시의 출자금이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설립 당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여 자본유지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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