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의표원을 폐쇄시킨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10일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증인동행명령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게 그의 변인데, 참으로 가소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동영상 YTN유튜브 ytnnews24)
국회 출석거부, 동행명령 거부 이유가 친박이 아니라 핍박 받는다는 홍준표 도지사 비겁한 변명입니다!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홍준표 도지사의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12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특히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진표 도지사는 이에 반발에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군요.
홍진표 도지사의 이번 행태를 보면서,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내 일이냐 남의 일이냐에 따라 태도를 달리 하는 전형적인 한국 엘리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국회 동행명령를 적극활용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기사 참조 => 홍준표, 의원 때는 동행명령 적극 이용하더니.. )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홍준표 국회의원 시절인 2003년 10월 9일에는 청주지검 추 모 차장검사와 울산지검 강 모 부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한 적이 있었고 2006년 10월 30일, 2007년 10월 23일 등 국회의원 시절에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이 동행명령이 떨어지자 위헌이라고 우기고 있군요.
한때 (오래전)에 홍준표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씁쓸합니다.
이런 사람을 미래의 한국 지도자 감이라고 칭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군요.
홍준표가 얼마전 대학생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재작년에 2012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에 판·검사 출신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내년에는 판·검사 출신을 대폭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검사 출신 홍준표 도지사를 보면서 확실히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보니 홍준표 도지사가 그동안 비판했던 인물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군요.
누워서 침뱉기였습니다.
남의 잘못은 용납 못하고 자신의 죄는 이유가 있다는 전형적인 한국 엘리트 홍준표 도지사의 비겁한 변명을 더 듣고 싶지가 않군요.
이제 제발 정치판에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글 작성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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