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반대하면 단 한 개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이 헌법소원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당연힌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을 추진한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었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마지막인 2012년 5월에 만들어졌다.
공식적인 이유는 과거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전기톱이 등장하는 등 후진적인 행태를 방지한다는 여야의 합의로 만들어 졌고, 이를 주도한 것은 새누리당이었다.
[참고] 국회선진화법 내용
여야 몸싸움의 주 원인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대폭 축소 했다.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로 한정했다. 대신 특정 기일이 지나면 안건이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한 신속처리제, ‘패스트 트랙’을 도입했다. 신속처리제는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과반의 요구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3분의 5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한 해당 상임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270일 안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2012년 4월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선거전 자신들의 패배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선거결과 제1당으로 그리고 여당이 됨으로써 이 법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렸다. 자신들이 만든 법임에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니 위헌이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새누리당이 이 법을 없애려 하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민생법안과 예산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새누리당의 핑계일 뿐이다.
지금 야당과 국민들의 원하는 것은 국정원 문제부터, 현재 불통 정치를 펼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사과와 소통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을 여당과 정부는 계속 무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의 대운하(4대강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들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에게 야당이 협조를 하기는 당연히 어렵다.
이는 야당도 국민도 원하지 않는 일이다. 국회선진화법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개정을 하겠다는 데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 최소한 19대 국회까지만이라도 있어야 한다. 이법마저 개정이 되어버리면 19대 국회는 18대 국회 이상의 폭력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글 작성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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