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6년 6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세월호 사건과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자제하라는 육성 녹취가 공개되었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KBS에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비판했다.
하지만 KBS는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이에 작년 7월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에 대해 침묵하는 KBS 간부들에게 KBS 정연욱 기자가 “저널리즘 상식에 입각한 문제 제기조차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희생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지금 KBS 보도국을 이끌고 있는 간부들”이라며 비판을 했었다.
그러자 KBS 측은 정연욱 KBS기자를 7월15일 일방적으로 KBS 제주방송총국으로 보복성 인사발령을 내렸다. 이에 정연욱 기자는 인사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1심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정연옥 기자 승소를 선고했다. 정연욱 기자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정연욱 기자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부터 시작된 정권의 언론탄압은 기자들의 입을 막고 길들여 KBS와 MBC를 신뢰할 수 없는 방송으로 만들어 버렸다. 언론인의 길을 걷기 위해 KBS와 MBC에 입사했던 기자들이 느꼈을 좌절감을 어떻게 설명할까. 반면 언론 부역자들에게 이명박근혜 9년은 출세의 시간이었다. 정연욱 기자를 비판했던 KBS 31명의 간부들이 대표적일 것이다.
후배 기자들을 짓밟으면서까지 그들이 지키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신들의 기득권이었다. 이들이 이명박근혜에게 충성을 할 자들도 아니고, 박근혜가 탄핵이 되었다고 동반 사퇴할 자들도 아니다. 다음 19대 대통령에게도 줄을 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면 된다는 그저 그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KBS 주요 요직을 맡고 있다. 이들이 있는한 KBS는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19대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중요한 일 중이 하나가 부당 해고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정권에 결탁해 언론을 탄압했던 언론 부역자들을 내치는 일이다. 대통령이 직접하라는 것이 아니다. KBS와 MBC를 개혁할 수 있는 사장을 임명하면 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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