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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明, 1368년 - 1644년)은 중국 역대 왕조중 하나로써 주원장이 원나라를 몰아내고 세운 한족의 왕조이다. 대명(大明)이라고도 불린다. 멸망 후에는 청나라가 명나라의 재건을 목표로 한 남명(南明)정권을 제압하여 중국을 지배했다.
건국
건몽골이 건국한 원나라 왕조는 14세기에 들어와 제위상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나 통치능력이 저하되었다. 거기에 천재지변과 전염병이 차례로 일어났기 때문에 백련교도가 1351년에 홍건적의 난을 일으키자 반란은 순식간에 널리 퍼져나갔다. 홍건군의 일부 장수였던 가난한 농부출신 주원장(훗날 태조 홍무제)은 남경을 근거지로 하여 장강유역을 통일하는데 성공하여 1368년 명나라를 건국하였다. 홍무제는 건국하자마자 북벌을 개시하여 원 순제(토곤 티무르)는 대도(북경)를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쳐 만리장성이남의 중국은 명나라에 의해 통일되었다.
홍무제는 통일을 달성한 뒤에는 외정을 자제하고, 농촌의 토지조사 및 인구조사를 진행해 이갑제, 위소제를 배포하고 내정의 안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홍무제는 건국공신을 숙청하고, 재상이 있던 중서령을 폐지하고 6부를 황제 직속으로 만들어 독재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1398년 홍무제가 죽자 2대 황제였던 손자 건문제와 숙부였던 홍무제의 아들들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나, 북경을 중심으로 북방의 방비를 맡았던 홍무제의 4남 연왕 주체가 반란을 일으켰다(정난의 변). 1402년 주체는 수도 남경을 점령하고 건문제에게서 제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했다. 그가 바로 제3대 황제 성조 영락제였다. 영락제의 즉위로 인해 정치의 중심은 다시 북경으로 이동했다.
영락제는 북경으로 천도하여 홍무제의 신중책을 바꿔, 왕성하게 세력을 넓혔다. 북쪽으로 후퇴한 원나라의 잔당(북원, 명나라에서는 이것을 타타르라고 부른다)은 1388년 토곤 티무르의 왕통이 단절되었으나, 영락제는 원정을 감행해 이들을 제압했다. 만주에는 여진족을 복속시켜 위소제에 조직해 넣는데 성공했다. 남쪽은 베트남을 진조의 내란을 틈타 정복하였다.
거기에 해외의 동남아시아, 인도양까지 위신을 넓히기 위해 정화가 이끄는 대함대를 파견하여 일부는 메카,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도달한 대원정의 결과, 다수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관계를 맺었다.
영락제의 사후, 몽골에 대한 원정과 동남아시아의 함대 파견은 중지되고, 베트남에서는 여조가 독립하였다. 그러나 영락제의 아들 홍희제, 손자 선덕제 2대동안 명나라의 국력은 충실해져 최전성기를 쌓았다(인선의 치).
[편집] 북로남왜의 위기
한편 이때쯤 몽골고원에서 서 몽골의 오이라트가 힘을 얻어 몽골을 제압하고 명나라에 침공을 가했다. 1449년 영종은 측근인 환관 왕진의 부추김으로 오이라트 원정에 나섰다가 자신이 포로가 되는 대패를 맞이한 토목의 변이 일어났다.
오이라트 족장 에센 칸이 내분으로 살해되어 명나라는 위기를 벗어났으나, 후에 귀환해 복위한 영종이래 역대 황제는 자금성에서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한 정치를 소홀히 하는 황제도 많아, 국세는 서서히 기울어지게 되었다.
16세기에 들어서 왜구가 중국인 밀교역상인과 연대하여 활동을 시작해 해안 지역을 위협하게 되었다. 거기에 몽골에서는 쿠빌라이 칸의 자손이라고 칭한 다얀 칸이 즉위하여 오이라트에 대항해 몽골의 재통일을 이룩했다. 오르도스지방에 분봉된 다얀 칸의 손자 아르탄 칸은 16세기 중기부터 빈번하게 중국에 침입하여 1550년에는 북경을 포위하는 경술의 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시대 명나라를 괴롭히던 왜구와 몽골을 가리켜 북로남왜라고 불렀다.
1572년 겨우 10살의 만력제가 즉위했다. 처음 10년간은 내각대학사 장거정이 정권을 쥐고, 국정을 바로 잡을 계획을 세웠으나, 장거정의 사후 직접 정치를 시작하자 황제는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재위는 48년 동안 누렸으나, 도중에 일본에게 침공당한 조선의 구원을 위해 원정에 나서는 등 전쟁비용으로 인해 재정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험한 시국을 우려한 인사가 무석의 동림사원에 집결하여 동림당이라 불린 정치집단이 만들어졌다. 이후 동림당과 반동림당의 정쟁이 일어났다. 만력제의 사후에도 태창제는 즉위후 곧바로 급사하여 천계제는 총신인 환관 위충현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등 정정의 혼란이 계속되었다. 위충현에 의해 동림서원은 봉쇄되어 동림당의 인사도 투옥되거나 살해되었다.
천계제는 7년의 짧은 치세 후 죽고, 숭정제가 즉위하던 시기 명나라는 말기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거기에 즉위후 곧바로 기근과 반란이 차례로 발생하고, 거기에 후금군의 침공도 나날이 격해져갔다. 명장 원숭환이 후금군의 침공을 방어했으나, 후금의 홍타이지의 책략에 걸린 숭정제가 원숭환을 의심하여 주살하자 후금군을 억누를 힘이 없어졌고, 뒤이어 도적의 우두머리였던 고영상이 이미 백성들을 규합, 틈왕(闖王)이라 자칭, 그 뒤를 이은이자성이 서안을 점거하고 국호를 대순(大順)이라 칭하고 북경에 육박했다. 1644년 이자성군의 포위 앞에 숭정제는 자살하였고, 명나라는 멸망했다.
같은 해 후금에서 청(淸)으로 국호를 바꾼 청나라는 이자성을 격파하고 북경을 점령하고 중국지배를 선언하였다. 중국 남부에서는 명나라의 황족과 관료들이 남명정권을 세우고 청나라에 저항했으나, 운남에서 미얀마까지 도망쳤던 영력제를 최후로 멸망시켰다. 복건에서도 정성공이 대만을 점거하고 저항했으나, 정씨정권은 후에 청나라에 항복했다.
1724년 명나라의 대왕 주이의 손자, 주지련이 청나라 옹정제로부터 1등 연은후의 작위를 받고, 이후 이 자손은 명나라의 제사를 이어갔다.
<정치>
홍무제와 영락제. 2명의 창업을 일으킨 황제는 유례없는 독재적인 공포정치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후 명나라의 정치도 동일한 흐름을 가지게 되었다. 황제의 분노를 사면, 그때까지 권세를 부리지도 않았던 고위 신하도 즉시 죽음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 명나라의 관리는 항상 주살(誅殺)의 위협에 시달려, 아침에 가족과 물잔을 마시고 죽음을 각오하고 출사한 뒤 저녁에 돌아와 다시 가족과 만나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명나라의 관료는 명나라의 정치는 황제의 명령에 모든 것을 걸게 되어 명군의 시기에는 과감한 선정이 베풀어졌으나, 암군의 시기에는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명나라의 불행은 명군의 치세는 짧고, 암군의 치세는 길었던 것이었다.
후기에 들면서, 환관의 발호가 가세지기 시작하였다. 이미 제5대 황제 선덕제부터 정치 일선에 나서기 시작한 환관들은 정치를 타락시켜서 결과적으로 명나라의 멸망을 재촉했으며, 이들은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부정부패를 저질러 백성들의 원성을 들었다. 천계제 시절 대내총관태감(大內總管太監: 최고의 태감으로, 조선의 판내시부사와 같음.)으로 있던 위충현(魏忠賢)은 자신을 구천구백세(九千九百歲)로 지칭하였는데 자신을 황제인 만세(萬歲)보다 낮고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만인지상 일인지하의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했기에 붙여진 호칭이다. 천계제의 막강한 총애에 힘입어 위충헌은 공개적으로 대소 신료들에게 뇌물을 요구하였고 황궁을 사실상 장악하였다.
명나라 후기에는 부유한 사대부 층이 지방의 지도자로써 지위를 확립해 향신(鄕紳)이라 불리는 새로운 신분층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관료였었고, 관료로써의 지위와 그 기간에 쌓아올린 재산을 갖고 지방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지도자였기에 정부의 지방관에게 명령을 내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당나라 이전의 귀족과는 달리, 혈연을 가져 재산을 유지하지는 못했고, 일족 중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상황에는 몰락하는 일도 있었다. 향신의 일을 [1대로 끝나는 귀족]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후에 청나라 시대에서는 향신층은 지방에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신해혁명 중에 활약하였다.
<관리제도, 세제, 군사제도>
명나라 초기 관리제도는 거의 원나라체제를 답습하였으나, 1380년 호유용의 옥(獄)을 거치면서 관리 제도를 고쳐 황제 독재체제를 확립했다. 이 옥사로 초대 승상이자 누구보다 명나라 건국에 공이 컸던 이선장 등 다수의 재상들과 공신들이 처형되어 재상의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홍무제는 이에 재상부였던 중서성을 폐지하였으나, 실제로 황제 혼자서 모든 정무를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보좌역으로써 만든 내각대학사가 후에는 사실상의 재상직이 되었다.
내각 아래에 행정기관으로 육부가 있다. 또한 관료의 감찰기관으로 어사대의 이름을 고쳐 도채원(都察院)이 생겼고, 군사의 최고기관이었던 추밀원을 고쳐 대도독부로 바꾸고, 다시 도독부를 중(中), 전(前), 후(後), 좌(左), 우(右)로 분할해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가 되었다.
그러나 홍무제의 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과는 별도로 황제 직속의 특무기관인 금의위(錦衣衛)를 만들었다. 다시 영락제 시대에는 환관의 특무기관인 동창(東廠)이 창설되었다. 후에 동창에 대해 서창이 만들어졌으나, 이것은 곧 폐지되었다. 이러한 특무기관의 존재가 명나라의 관료세계를 어둡게 만들었다. 또한 명나라 시대 관료의 급여가 낮아서, 어떠한 점에서는 역대 왕조 중에서 가장 불행하다고도 말할 수 있었다. 급여를 억누른 것은 뇌물의 전행을 초래해 관료세계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
지방제도도 원나라 시대의 행중서성(行中書省)의 강력한 권한을 혐오해 폐지하고, 이것을 대신하여 권한을 대폭 축소한 민정, 재정 담당의 승선포정사사(承宣布政使司), 재판, 감찰담당의 제형접채사사(提刑按察使司), 군사담당의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등의 3개를 설치했다. 포정사는 전국에 13곳이 있어 이것은 별도로 황제직속중에 직례였다. 직례(허베이 성), 남직례(장쑤 성, 안휘성), 산동, 산서, 하남, 섬서(간쑤 성도 포함), 사천, 호광(후베이 성, 후난 성), 절강, 강서, 복건, 광동, 광서, 운남. 포정사 밑에 부(府)가 있고, 그 밑에 주(州)가 있었다. 장소에 따라서는 주 밑에 현이 있는 경우도 있다.
홍무제는 전국을 조사하여 재역황책(호적장), 어린도책(토지대장)을 작성해 이것을 근거로 양세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였으나, 이전의 화폐나 포를 대신하여 쌀이나 보리 등의 곡물에 의한 납세(원물주의)가 이루어졌다. 기타 잡세로써 비단이 징수되는 일도 있다. 당연히 관리의 급여는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물에 의존하였으나, 중농주의에 의한 곡물생산의 회복에 반비례하여 곡물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에 빠져, 화폐 및 은(銀)을 손에 넣기 위해 환금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관리 및 지주는 생계를 압박당하는 일이 생겼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화폐 및 은을 세금으로 징수하자는 요구와 의견이 높아져 갔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곡물가격 저하에 따른 위험을 농민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정통원년(1436년)에는 관리봉록의 은 지불과 이것을 통일한 전부 은납제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이갑제가 군사제도로써 위소제가 공포되었다. 이갑제는 유복한 호 1과 10호를 묶어 이(里)라고 부르고, 리가 10이 되면 갑(甲)이라 부르는 기본단위로써 리에 대해 징세 및 노역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였다. 또한 병사를 내놓는 집을 따로 분리하여 군호로써 여기서는 정상적인 병사를 공급하는 것이 위소제였다.
위소제는 정부에서 군호에 대해 토지를 하사하고, 그 토지에서의 수입으로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정통제때 부터 군호중에 궁핍한 곳이 증가해 도망하는 자가 증대하였고, 또한 환관 및 지방의 군관등이 군호에게 내려진 토지를 사유화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군호의 생활은 파괴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에서는 식량을 보냈으나, 이것은 커다란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 식량을 군관들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병사숫자를 실제 숫자보다 과장해서 보고하여 그 차액을 빼돌리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일 때문에 명나라 말기에는 위소제는 무력화되어 국방은 각지의 군관에게 고용된 사병이 맡게 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이갑제도 해를 거듭할수록 부과되는 노역, 세금의 사무작업과 항목이 복잡화되면서 부담이 과중되어 불공평한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에 대해 만력제 시대의 재상 장거정이 일조편법을 실시했다. 이것은 그때까지의 복잡한 세금체계를 간소화하여 오로지 은으로만 세금을 납부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만력제의 사치로 인해 장거정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과거>
홍무제는 명나라를 건국하고 곧이어 과거를 시행해 대대적으로 인재를 모집했다. 그 뒤, 일시적으로 과거는 중지되었으나 영락제 이후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열리게 되었다.
명나라 시대에는 과거를 보려면 국립학교에 소속해야 했다. 그들은 생원이라 불리었다. 홍무제는 수도에 국자감이라 불리는 국립학교를 설립하고, 지방에도 각각 부, 주, 현에 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뒤에는 단순히 과거의 자격을 얻기 위해 재적만 하고, 공부를 하는 장소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이것과는 별개로 민간에서는 사학이라 불리는 사립학교가 존재하여 농민의 자제들에게 책 읽는 법, 계산하는 법을 가르쳤다.
생원이 되면 시기에 따라 시험이 있으며, 그 뒤 제1차 지방시험인 향시가 있다. 향시에 합격한 자는 거인이라 불리며, 제2차 중앙에서의 시험인 회시를 받아 합격하는 동시에 진사라고 불려, 창창한 관료라는 자격을 얻는다. 이어서 전시라 불리는 황제 앞에서 시험이 이루어지나, 이것은 떨어지는 일은 없는 시험이었다.
관료가 되려는 사람의 숫자는 매우 많아, 생원만 50만 명에 이르렀다는 말이 있다. 이에 반해 합격하는 이는 매번 3~400명에 불과해, 여러 번 시험을 보는 동안에 백발이 된 자들도 있었다.
<왕 부>
홍무제는 많은 공신들을 숙청하는 한편, 자신의 아들들을 각지에 파견하였다. 주로 경계부분에 파견하여 몽골 등의 외적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파견된 아들들을 왕으로 봉하여 공신들로부터 병권을 빼앗아 이들에게 쥐어주어 공신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한편 자신의 아들들이 외적을 잘 막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홍무제 사후 건문제때에 문제가 되었는데, 황제 측에는 공신들이 이미 거의 숙청되어 지략가가 별로 없었고 병력을 거느릴만한 인재도 적었으나, 번왕 측에선 계속 경계를 지켰기 때문에 백전노장이 많았고 병권도 강했다. 이러한 이유로 번왕세력이 황제를 위협할 수 있게 되자, 건문제는 삭봉책을 시행하여 많은 번왕들을 귀양 보내거나 서인으로 강등시켰다. 이것이 그 당시 주원장의 4째 아들이었던 주체(후의 영락제)를 위협하게 되자, 주체는 직접 반란을 일으켜 황제가 된다. 그 후 그는 지방제후의 병권을 회수하여 자신의 중앙집권화를 공고히 하였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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