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국사-근현대

이승만에 의해 공비로 조작된 문경 양민학살 사건 진실

올드코난 2015. 12.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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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며 이승만에 의해 공비로 조작된 문경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서 살펴 본다.


1.사건 개요

문경 양민학살 사건(聞慶良民虐殺事件, Mungyeong Massacre)은 1949년 12월 24일 국군 제2사단 25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 및 3소대원 70여 명이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을 대상으로 공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국군이 무차별총격과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주민들을 살해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학살로 마을 주민 136명 중 어린이 9명과 여성 44명을 포함해 모두 86명이 목숨을 잃었다.


2.드러난 진실

참여정부 들어 발족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과거사 청산에 의해 국가의 불법행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 사건이 이승만이 집권한 제1공화국 정부에 의해 공비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진실화해위도 2007년 6월 "국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어떠한 선별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3.보상 문제

이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낸 2000년 3월을 기점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1년 9월 8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이제 와서 문경 학살 사건의 유족인 원고들이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결정을 한 2007년 6월부터 시작된다고 봤다.


4. 이승만의 죄였다.

이승만은 1948년 7월 24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경 양민학살 사건은 그 다음해에 일어났다. 그리고 이 사건은 6.25사변 전에 일어났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당시 북한 김일성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학살도 있었지만 이승만이 남한 주민들에게 가했던 학살 또한 자행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승만 추종자들은 이승만이 국부이며 공산당을 막은 영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승만은 공산당을 막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반공을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다. 문경 양민학살 사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을 이승만은 공비들로 둔갑시켜 버렸고, 가족들에게 단 한번도 사죄를 한 적도 없다. 사건이 발생한지 65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이들은 북한 공산당 혹은 공비라는 누명을 제대로 벗지 못했다.



5.마무리

독재자가 국가 공권력을 남용할 때 그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준다. 당장은 내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기에 남의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대다수들은 ‘설마’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전혀 몰랐던 보통 시민들이었다.

독재자의 총부리는 적을 향하지 않는다. 바로 우리 국민들을 향한다. 이승만은 북한이 쳐들어 왔을 때 가장 먼저 도망쳤고, 이후 피난가지 못했던 서울 시민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또 다른 희생자를 낳았다. 이승만은 공산당 타도를 외쳤지만 정작 그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공산당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었다. 문경 양민학살 사건은 이승만과 자칭 애국보수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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