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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 합헌판결,건강보험 민영화 반대 이유

올드코난 2012. 6. 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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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5 4라는 단 한 표 차이로 오바마마 케어의 핵심조항인 개인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미국 인구의 1/6 50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 중 3200만 명이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면 가입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부는 빈곤층에까지 보험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1600만 명을 예외로 인정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 합헌판결위대한 반전을 만든 존 로버츠 대법원장,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민영화 반대의 분명한 이유가 되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며 임기 중 최고의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기울였던 법안이고 지난 2010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했지만, 26개 주 정부가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영방 대법원은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더 많아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54라는 1표 차이로 합헌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그 한 표의 주인공은 오바마 대통령과는 정적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었다. 아마 이런 반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이다.

대법관들 중 오바마에게 가장 확실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오바마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오바마와 존 로버츠의 악연의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였던 2005년 대법원장 임명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는 로버츠 인준 반대에 앞장섰다.

반대이유로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은 "로버츠 후보자는 뛰어난 판사지만 그는 훌륭한 역량을 약자보다는 강자를 위하는데 사용했다"고 존 로버츠를 비판했다.

오바마의 반대에도 대법원장으로 인준이 되고 이후 이들은 중요한 고비마다 의견이 충돌한다.

 

이후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때 절차에 따라 대통령 선서를 이끌었던 로버츠 대법원장의 실수로 오바마 대통령 선서문의 어순이 바꾸어 읽게 된 일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오바마는 다음날 백악관에서 다시 선서를 해야 했다.

이 일에 대해 지금까지도 로버츠의 행동이 "고의냐, 실수냐"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2010 1월 국정연설에서는 `기업과 노조가 정당과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 자금을 제한없이 제공할 수 있다'대법원의 정치자금법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문제는 로버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있던 자리에서 했다는 점이다.

이때의 불쾌한 마음을 3 "누구라도 대법원을 비판할 수 있지만 상황, 환경, 예의라는 문제도 있다"며 오바마의 대법원 비판방식을 비판했다.

 

지금까지의 오바마 대통령가 존 로버츠의 대립을 보면 이번에 존 로버츠가 오바마의 손을 들어 줄 것으로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하마터면 실패로 끝났을 뻔한 건강보험 개혁법을 살려 준 사람이 바로 존 로버츠였다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이었다.

 

나는 진심으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경의를 표한다.

존 로버츠는 소신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대의 명제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법원은 대부분 정치적이다.

자신을 임명해준 특정 정당과 뜻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법원의 중립성을 지켜낸 것이다.

새삼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정치 판사들과 비교가 된다.

 

그리고 이번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판결은 우리나라에도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다.

MB정부들어 국민건강보험을 미국처럼 민간화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사람들은 포기한 줄 알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만일 건강보험이 민간화 된다면 당장 의료부 부담이 엄청날 것이다. 가장 흔한 치료 중 하나인 5만원에 할 수 있는 치과 스켈링부터, 1만원이면 뽑을 수 있는 이빨 치료도 감히 부담이 될 정도로 그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미국에 이민 갔다 다시 캐나다로 간 내 친구가 해 준 이야기가 있다.

치과 한 번 같다가 한달 수입을 다 날렸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뻥인 줄 알았다.

당시 영수증을 갖고 왔었는데, 사실이었다.

미국의 의료비는 정말 비싸다.

 

민간 의료보험의 장점이라고 하는 의료서비스는 어떤가.

내 친구가 캐나다로 가버린 것도 친구의 아내, 제수씨가 산부인과에서의 치 떨리는 불결한 환경에 정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비용 또한 엄청났다.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병원 한 번 같다가 파산할 뻔했다.

이건 내 친구가 겪은 실재 상황이었다.

 

흔히 한국의 모든 상황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형편없다고 비판들을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만큼은 미국 보다 한국이 월등히 좋다.

건강보험료도 조금 부담이 되지만, 전국민이 의무화 되어있어서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치료는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건강보험이 민영화가 된다면 서민과 극빈자는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할 것이다.

민영화는 병원들과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자들의 병원의 질적 서비스는 특권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번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 합헌판결은 미국식 민영화 건강보험이 실패했다는 반증이고 이건 바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선해야 할 점은 분명 있지만 국민 건강보험이 현행처럼 전국민 의무 가입과 국가 운영은 그대로 유지 되야 할 것이다.

민영화는 절대 안된다.

글 작성 올드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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