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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리사 의원 발의 아이유법,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였다.

올드코난 2015. 5. 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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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이하의 유명인은 술광고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아이유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제2소위에 회부됐다고 전한다.

이에 대해 이에리사 의원은 이 법안은 술에 관대한 사회문화를 지적하고 음주문화를 조장하는 무분별한 주류광고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아이유법에 대해서는 많은 비난이 있었는데, 과연 이 법안이 잘못된 것일까? 정리해 본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24세 이하 주류광고 금지법'(아이유법) 발의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탁상공론으로 볼 수 없다! 국회에서 당연히 논의되어야할 문제였다.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부추기는 스타들의 주류 광고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 다시 의논해 통과 되기를 바란다.)


우선 잠시 이에리사 의원의 프로필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1. 이에리사 프로필

이에리사(李에리사, 1954년 8월 15일 ~ )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로 에리사라는 이름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전한다.

1954년 충청남도 보령군 출생,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70년부터 1977년까지 은퇴할 때까지 8년간 국가대표 탁구선수로 활약했다.

1973년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현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영토)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박미라, 정현숙과 함께 대한민국 구기 종목 사상 처음으로 단체전 우승을 기록해 국민훈장 무궁화장, 대한민국 체육상, 다음해 1974년에 대토령 표창등을 수상했다.

1976년 서독 국제오픈탁구대회에서 여자 복식, 여자 단식, 여자 개인적 우승 3관왕을 달성했다.

이후 대표선수를 은퇴한 이후 제 17대 태릉선수촌장, 용인대학교 기획처장을 역임하였고, 지난 2012년부터 제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국회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 ,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2. 아이유 법

이 법안은 운동선수, 연예인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주류 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4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올해 만 22세인 가수 아이유가 소주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 이 법안을 ‘아이유 술 광고 금지법’으로 비공식적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일명 '아이유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제2소위에 회부됐다.



3. 이에리사 의원의 발언과 생각

이 법안이 청소년들의 우상인 20대 초반의 운동선수, 연예인들이 주류광고에 등장해 술에 관대해지고 있는 음주문화와 무분별한 주류광고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주류업계 자율규제로 만 25세 미만은 광고모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특히 와인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에게 특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연예인 및 스포츠스타 기용을 아예 금지하는 등 연령제한 뿐 아니라 직업제한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흡연과 마찬가지로 음주가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점, 과도한 음주가 사회에 끼치는 병폐가 크고 특히 주류 광고는 청소년 등에게 주류상품 및 음주행위에 대한 믿음·신념·기대·태도를 형성해 주류구매와 음주행동의 결과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국내외 학계 연구결과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만 24세가 이미 성년이라는 헌법 잣대와 외국법에 선례가 없다는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4. 개인적인 생각

이번 이에리사 의원의 발의한 24세 이하 스타들의 술 광고 금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인기연예인들의 술광고는 청소년들에게 음주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실재 그러고 있다.

네티즌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젊은 세대들이 많기때문이다. 자식을 둔 부모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을 헌법 상의 성인이냐 미성년이냐를 따지기 전에, 청소년들에게 누가 술에 대해 연상을 일으키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번 아이유 법이 사실상 폐기될지는 모르지만, 이 법은 나쁜 법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을 싫어하고, 이에리사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아이유 법안에 대해서는 옳다고 말하는 것은 진심으로 청소년들의 왜곡되어 가는 술문화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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