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했는데, 오늘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중에 유통된 백수오 제품이 가짜라는 것이다.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이 회사 제품을 구입에 선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분노의 심정을 담아 글을 써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원료에서 가짜 백수오 ‘이엽우피소’ 검출 발표. (실재 피해를 본 피해자 입장에서 글을 씁니다.)
우선 식약처의 조사 및 발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1.식약처 백수오 조사 과정과 결과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에 3월 26일과 3월 27일에 입고된 백수오 원료를 수거해 검사를 했는데 사용된 시험법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시험법과 지난 2월 발행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에 따른 시험법으로 교차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이 개발한 시험법도 참고로 활용했으며, 이 시험을 통해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시험법이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시험 법이며, 혼입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혼합이 된 것은 확인이 되지만 몇 대 몇의 비율인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회수되지 않은 13개 제품에서도 모두 이엽우피소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21개 식품 중 이미 회수 폐기된 13개 제품도 수거해 검사했고 결과는 소비자원과 일치해 13개 제품에서 모두 이엽우피소가 나왔다. 나머지 8개 업체의 백수오는 이미 모두 회수 폐기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2. 솜방망이 처분
이엽우피소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이런 성분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되는데, 문제는 그 처벌이 매우 약하다. 규정 상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고, 일반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큰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이 정도 행정조차 밖에 할 수 없는지 의문이 든다.
3.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
올해 1월1일~ 1월4일까지 일본 오사카를 방문했다. 아시는 분들을 뵙고 처음으로 일본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도 있었다. 그때 선물로 가져간 것이 백수오 제품이었다. (회사는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그마치 100만원 어치를 가졌다.
왜냐하면 A어르신이 백수오 제품이 좋다고 해서 그냥 인사차 부탁을 했던 것이고 일본에 초대를 받고 가는 입장에서 선물을 생각했던 차에 기분 좋게 백수오 제품을 구입에 드린 것이다.
아직 일본에는 백수오 제품에 대한 말이 없는데, 만일 나에게 백수오 선물을 받은 분들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실까 생각하니 송구스런 마음에 전화기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백수오를 다 드셨다고들 하신다.
3박 4일간 오사카를 다녀오면서 기분좋게 인사를 하고 왔는데...
앞으로 한국산 건강식품을 선물로 가져가지 말아야 겠다.
가짜 백수오를 판 업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는 그 회사 제품을 사지 않겠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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