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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 등재

올드코난 2015. 5. 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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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5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됐다. 세계기록유산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본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世界記錄遺産, UNESCO Memory of the World) 등재


1.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유네스코는 5·18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이였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했으며, 나아가 냉전 체제를 깨트리는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고 2011년 5월 25일 심사위원 14명의 만장일치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이 과정에서 서석구, 지만원 등 극우 인사는 5·18이 북한군의 학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네스코 본부에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는 충분히 검증 절차를 거쳐 북한군 개입설이나 폭동설 등은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들은 편철 4,271권, 8,580,904페이지, 네거티브 필름 2,017컷과 사진 1,733장, 영상 65작품, 1,471명의 증언, 유품 278점, 연구물 411개, 예술작품 519개 등으로 크게 9개 주제로 구분되어 지정되었다.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 민주화 운동 자료(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소장)

-군 사법기관 재판 자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육군본부 소장)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광주광역시 소장)

-흑백필름, 사진(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소장)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5·18기념재단 소장)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광주광역시 소장)

-국회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회의록(국회도서관 소장)

-국가의 피해자 보상 자료(광주광역시 소장)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미국 국무성, 국방부 소장)



2. 세계기록유산 개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世界記錄遺産, UNESCO Memory of the World)은 유네스코에서 기록물에 대해 제정하는 문화유산이다. 국제자문위원회가 심사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선정된다.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는 1997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3.등재 기준

먼저 세계적 가치의 여부를 논의하는데, 세계적 가치를 충족하려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변화의 시기를 반영하는 시간성 (Time) : 역사적 중요시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거나 그 시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자료

-역사발전에 기여한 장소나 지역관련 정보 (Place) :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지닌 자료

-역사에 기여한 개인의 업적 (People) :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에 기여한 인물에 관련된 자료

-세계사의 주요 주제 (Subject/Theme) :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의 주요사항을 기록한 자료

-형태나 스타일에 있어 표본 (Form and Style) : 뛰어난 미적 양식을 보여주는 자료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중요성 (Social/Spiritual/Community Significance) : 뛰어난 사회적·문화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

그 외의 기준에는 신빙성, 유일성과 영향력 등이 있다.

-신빙성은 유물이 진품이며,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한 자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성과 영향력은 등재될 유산이 유일하며 대체불가능해야 하며 유물의 손실 또는 훼손이 인류 유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자료여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기준으로는 완성도 또는 완전성에 있어 탁월한 자료,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등이 있다.


4. 등재절차

-등재 신청 대상 선정 : 각 나라의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고 문화재 관리자가 그 대상 유산을 선정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그 대상 유산을 선정한다.)

-등재신청 서류를 유네스코에 제출 : 제출처는 유네스코 사무국이며 제출시기는 매 2년마다 3월말까지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VTR, 오디오, 관련도서, 지도)이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서류를 제출한 각 당사국에 등재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자문위원회 심사 : 각 나라에서 서류를 제출한 후 이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심사 및 등재를 권고한다.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승인 :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승인을 거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

지금까지 국제자문위원회는 193개의 문서 항목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각각의 등재 문서 항목은 2년마다 열리는 국제자문위원회(IAC) 회의에서 결정된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사이트 => http://heritage.unesco.or.kr/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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