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을 빼빼로데이와 가래떡데이로만 관심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날은 보행자의 날이기도 하다. JTBC팩트체크에서 이날을 기념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책임범위는 어느정도인지 등을 검토해 봤다. 정리해 본다. (기사 출처 및 캡쳐사진 2015.11.11. JTBC뉴스룸 팩트체크 '보행자의 날'…횡단보도 사고 오해와 진실 편)
JTBC팩트체크로 알아보는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황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보행자 책임은 몇대 몇~
1.보행자의 날 개요
보행교통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11월11일의 숫자 11이 보행자들이 걷는 다리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날을 보행자의 날로 정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주관의 법정기념일로 2010년부터 제정되었다. (쉬는 날은 아님 -.-) 교통수단으로서의 보행을 인식시키는 것이 보행자의 날의 목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등 환경문제로 인해 보행 교통의 중요성도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0조에‘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보행자의 날을 정해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행자의 날 행사의 내용이나 시기 등 필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횡단보도 사고 원칙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가 나면 일단 어떤 경우든지 보행자를 우선으로 놓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맞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처벌 혹은 보상이 다를 수 있다.
3.횡단보도 관련 사고 사례
(1) 지난 1월, 편도 4차로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차에 치여 숨졌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근 무죄 판결이 났다. 이유는 보행자가 횡단을 하면 안 되는 곳이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운전자는 속도규정도 잘 지켰다. 다시 말해 보행자는 무단횡단이었고, 운전자는 법규를 준수했기에 명백하게 운전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던 것이다.
(2) 보행자 책임이 없는 경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다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보행자는 아무 과실이 없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과실은 '0', 모두 운전자의 책임이다.
*즉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하에 신호등이 없으면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며, 신호등이 있는 경우 보행자신호등일 경우 사고 발생시는 운전자가 100%책임을 지는 것이다.
(3) 보행자 과실이 큰 경우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더 봐야겠지만 5대 5나 6대 4로 보행자의 과실이 더 많다고 본다.
“횡단보도 상에서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게 되면, 비록 횡단보도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적색 신호에서는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차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행자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강수철 박사(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그럼에도 보행자가 100%책임을지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횡단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점이다. 이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그걸 확인하고 정지하거나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법규는 절대 운전자 위주가 아닌 것이다.
(4)애매한 상황
대표적인 것이 녹색불(보행자신호등)이 깜빡일 때 건너는 경우다. 녹색불이 깜빡이는 동안 사고가 났다면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지만, 깜빡일 때 무리하게 길을 건너기 시작해 빨간불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가 20%의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다만 길 건너고 있던 보행자라면 빨리 건너와라'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녹색 불이 깜빡이는 것을 보고 뛰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하다.
*하지만, 이는 깜빡이는 상황 자체에 건너는 것을 위법으로 본 것이 아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빨간불로 바뀔 경우를 주의하는 것이다.
(5) 자전거와 횡단보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가 나는 경우 자전거는 법적으로 보행자가 아니라 차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보행자의 권리가 없으므로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 자전거르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다가 사고 났다면 아무 과실이 없지만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10~15% 정도 책임이 늘어난다.
(6)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난 사고
횡단보도에서 한 3m 정도 벗어난 곳으로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에선 여긴 횡단보도가 아니니까 무단횡단이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무단횡단으로 볼 수 없다,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판단을 내렸다. 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났다고해서 무단횡단은 아닌 것이다.
*정지선까지 혹은 3m정도는 횡단보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7)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가 아예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편도 2차로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 책임을 30%로 보고 폭이 커질수록, 큰 도로일수록 보행자의 과실도 5%포인트씩 점점 늘어난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나온 법원 판결을 놓고 예상한 것으로 보행자가 노약자냐, 장소가 학교 주변이냐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도로 폭에 따라서 보행자 책임이 늘어나는 만큼 넓은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8) 보행자가 주의를 해야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보행자고, 이 수치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운전자들의 잘못도 크지만, 보행자들이 '차가 알아서 멈추겠지'라는 착각 또한 문제인 것이다.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들이 조금 더 조심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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