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국사-근현대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 전두환(씨), 노태우(씨)라고 불러야.

올드코난 2016. 5. 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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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두환이 광주를 방문한다느니, 사과를 한다느니 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자꾸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표현이다. 전두환 혹은 전두환 씨라고 부르는게 맞다. 정리해 본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 전두환(씨), 노태우(씨)라고 불러야.


전두환의 재임시절까지는 생략하고 전두환이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상황부터 정리해 본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문민정부가 출범한다. 이때부터 전두환에 대해 반란죄와 내란죄 등으로 고발이 시작되지만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불구속 기소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그러던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가 구속 수감되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선언하고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검찰은 5.18 사건과 제5공화국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1995년 12월 4일 전두환은 유명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이때 김영삼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1996년 1월 24일 전두환과 관련자 16명을 내란 및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때 5.18의 진압을 정당하다 주장했고 광주 좌파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이는 지금까지도 일관된 전두환의 변명이다.) 


1996년 3월부터 공판이 진행이 되고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하고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데 대법원은 전두환 등이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다. 

이때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한 것이다.


전두환은 형 확정 이후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97년 12월 22일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풀려나지만 추징금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은닉, 비자금 조성혐의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자신의 통장에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아직까지도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06년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해 3년이상 형을 선고받은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키로 의결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는 훈장을 반납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는 훈장의 영예는 상실된 것이다. 


마무리하자면, 전두환과 노태우는 훈장도 없고, 전직 대통령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않고 있는 파렴치한 자들로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으로 대우를 하거나 ‘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혹은 ~씨라고 부르기를 바란다.

물론 ~놈이라고 불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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