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은 경술국치(庚戌國恥)일이다. 과거에는 한일합병일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친일파들이 마치 1대1대로 대등하게 서로 원해서 한 합병이라는 그릇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었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본다.
경술국치(庚戌國恥)일이란? 한일병탄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설명
1.개요
한일 병합 조약(韓日倂合條約)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의 일방적인 합병조약(合倂條約)으로 한일 합방 조약(韓日合邦条約)이라 불리며 일본 측은 韓国併合ニ関スル条約 (かんこくへいごう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라고 부른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국권피탈(國權被奪), 경술년에 있었던 일이라 경술국치(庚戌國恥)조약, 일제병탄조약 등으로도 부른다. 당시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다.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로 이날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2. 배경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제2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한일 신협약 등을 거치며 일본은 1909년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조선을 병탄(倂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본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그리고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넘겨 받는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하게 된다. (대한제국은 사실상 멸망한 상태였다.) 이제 일본은 조선을 병탄하는 일만 남았다. 단지 일본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 했고, 또 조선인들의 반발을 최소한 무마시키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끌었을 뿐이다. 그해 9월부터 2개월간 남한대토벌을 실시, 한국 의병들의 항전을 종결시킨 뒤 병탄을 마감 지으려고 했다.
3. 이완용과 송병준
일본 제국 정부는 일진회(一進會) 고문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에게 ‘병합청원’의 시나리오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일진회를 이끌고 있던 송병준은 여러 차례 이토 히로부미에게 합병을 주장하지만 일본 제국 측의 병탄 계획 때문에 일이 늦어지자 자신의 입지를 위해 1909년 2월 일본으로 건너가 가쓰라 다로(桂太郞) 수상 등 일본 제국의 조야 정객들을 상대로 ‘합병’을 흥정한다. 또다른 매국노 이완용은 송병준에 뒤질세라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小松緑)와 대한제국과 일본의 병탄에 관한 교섭에 나섰다. 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대립관계에 있던 송병준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는 두 사람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려는 전술이었다. 이완용과 송병준은 여기에 말려든 측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으려 했다는 점은 절대 용서를 할 수 없는 짓이었다.
4. 1년을 늦춘 이유
한일병합 조약이 1910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건은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의병장 안중근(安重根)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죽였고 두 번째 사건은 12월 2일 한국의 친일파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 애국청년 이재명(李在明)의 습격으로 중상을 당해 집무불능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박제순이 임시내각총리대신서리를 맡았으나 친일내각 구성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틀후인 12월 4일 동경(東京)에서 낭인단체인 고쿠류회(黑龍會)가 수상의 지시를 받고 초안을 작성, 수상 가쓰라의 검열을 받은 ‘한일병합에 관한 상주문(上奏文)’과 청원서·성명서를 이토의 장례식에 참석한 일진회 간부에게 주어 서울에서 발표하게 하는 등 한일병합 여론을 조성하려 하지만 애국계몽운동파가 총궐기하여 일진회 일당을 격렬하게 성토하고 일제의 의도를 규탄하여 일제의 한국병탄 기도는 다음해로 넘어가게 된다.
5. 경찰권 장악
1910년 3월 26일 일본은 안중근을 처형하고 본격적으로 한국병탄을 강행한다. 1910년 5월 30일 육군대신 데라우치(寺內正毅)를 통감으로 겸직하게 하고 6월 24일 박제순 내각에 강요해 대한제국의 경찰사무를 완전히 위탁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찰관제는 폐지되고, 통감부가 경무총감부를 설치하여 일반경찰권까지 완전히 장악한다. 통감부는 헌병경찰제를 채택해 헌병사령관이 경무총장을 겸임하고 지방의 헌병대장이 각도의 경찰부장을 겸임하게 하고 헌병경찰수를 대폭 증가시켰다.
한국인 경찰관 약 3,200명, 일본인 경찰관 약 2,000명, 일본인 헌병 약 2,000명, 한국인 헌병보조원 약 4,000명, 일본군인 2개 사단 등을 전국 각지에 거미줄같이 배치했다.
6. 언론 장악
7월 23일 제3대 통감 데라우치는 일본 수상으로부터 병합조약 초안의 대강과 병합 후의 대한제국 통치방침까지 내명받았다.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대한민보(大韓民報) 발행을 정지시키고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판매금지시킨다.
7. 조약 체결 및 반포
7월 29일 부상에서 회복된 이완용을 다시 총리대신으로 박제순은 내부대신으로 하는 이완용 내각을 구성하고 한일병탄을 강행한다.
8월 16일 데라우치 통감은 이완용과 조중응(趙重應, 농상공부대신)을 통감관저로 불러 한일병합조약의 초안을 보여 주고 비밀리에 의논한 뒤 8월 18일이완용 내각의 내각회의에서 합의를 보게 한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서울거리에 15간마다 일본 헌병들을 배치해 놓고 순종 앞에서 형식상의 어전회의를 개최한다. 이때 한일병합 안건을 이완용 내각이 결의하는 형식을 갖추고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의 이름으로 ‘한일병합조약’이 조인되었다. 이때 조약 체결에 찬성 협조했던 경술국적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승녕부총관 조민희 8명 친일파 대신은 한일 병탄 조약 체결 이후 공을 인정받아 작위를 수여받았다.
22일 조약을 조인했지만 조선인들의 반항을 두려워해 조약체결을 숨긴 채, 사회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뒤 8월 29일에 한일병합조약을 반포한다. 그리고 이날 대한제국은 국권을 잃고 만다.
8. 조약 전문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3.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4.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5.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줌.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7. 일본국 정부는 성의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4년 8월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22일 통감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9. 조약 무효
한국병합은 일제가 무력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행위이며 조약은 당연히 무효다. 이에 대해 많은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몇가지를 거론해 보면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 그리고, 병탄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외 많은 반박 주장들이 있지만 생략한다.
10. 결론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불법으로 병탄한 것이며, 어떤 경우라도 일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한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노들이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친 행위는 잊어서도 안되고 용서도 안된다. 여전히 이들 매국노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한일병탄은 과거의 일이 아니며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한다. 그날을 잊지말고 그놈들을 용서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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