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

세월호 7시간 박근혜 탄핵 진짜 사유였다. 새누리당에 속을뻔 (탄핵심판 형사재판 다르다)

올드코난 2016. 12.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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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2월 19일 JTBC뉴스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은 범죄 처벌을 위한 것이고 탄핵 심판은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탄핵결정은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의 절차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판단하는 것이지 형사소송 수준의 엄밀한 증거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 당시 탄핵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때 내려진다며 유무죄 문제가 아니라 국민신임의 문제라고 규정했었다. (기사출처: JTBC뉴스룸 참조)


쉽게 정리하면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최순실의 범죄행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한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말해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7시간의 행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다.


이 보도를 듣는 순간 아차싶었다.

10일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새누리당에서 주장했던 것이 있었다. 세월호 7시간을 빼자는 것이었다. 이때 여론이 반대하고 민주당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기에 망정이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탄핵사유에서 뺐더라면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큰 오점이 될 뻔했다. 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아마 대부분이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참고 사진] 세월호 사건 전인 4월 15일에는 없었던 주사자국이 4월 21일에는 발견된다. 세월호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던 기간에도 박근혜는 미용시술을 받았던 것이다. 이게 대통령인가? 이게 사람인가!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새누리당에는 법을 참 잘아는 자들이 모였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렇게 법을 잘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던 것인가? 아니 엄밀히 말하면 법을 어긴게 아니라 법을 악용하고 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쳤던 것이다. 법 위에 새누리당, 헌법 위해 친박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이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가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직에서 탄핵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명분이 되었다. 세월호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던 시간 피부미용이나 하던 이런 자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는가.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할 충분한 증거다. 이 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켜 주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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