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

김해호 목사 처벌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손봐야 (댓글 합의금 장사꾼 등장)

올드코난 2017. 1. 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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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BS뉴스 보도 중에 한가지 소개할 내용이 있다. 일명 댓글 합의금 장사꾼이야기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보면, 방송에 출연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며 유명해진 OOO이 있다. OOO이 인터넷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듯한 선정적인 사진을 올렸고 이 사진에 대해 여러 네티즌들이 비난의 댓글을 달았다. 


문제는 OOO이 댓글을 단 260명을 고소해 이중 50여명에게서 3천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여성들이었고 취업 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협박을 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OOO은 협박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일종의 댓글 합의금 장사를 한 셈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법을 악용해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다. 아직은 조사중이라고 하는 이 정도로 하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점 한가지를 지적하겠다.

이제는 댓글 합의금 장사꾼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법이다.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실체를 폭로한 김해호 목사 처벌 근거 모욕죄 명예훼손죄 손봐야


악성 댓글을 쓰는 악플러에 대해서는 분명 사회적인 비판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악플러가 아닌, 당연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 역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댓글 합의금 장사꾼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비판 혹은 비난을 했다면 그것은 괴롭힘이다. 하지만, 사회 지도층이나 공인들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는 그것은 당연한 민주시민의 권리이며 언론의 자유로 봐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법은 힘이 있는 자들 편이다. 사회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일반 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최악의 경우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무죄로 판명이 났다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는가. 법적으로는 무죄일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유죄인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문제는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만드는 법이 바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인 것이다.


김해호 목사의 예를 들어보자, 지난 2007년 김해호 목사는 “박근혜가 집권하면 최태민 일가가 집권하는 것”이라며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의 의혹을 폭로했다. 이로 인해 김해호 목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살았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야 김해호 목사의 말이 사실이었다는게 드러났다. 김해호 목사는 사실을 말했지만 처벌을 받았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말하기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언론의 자유가 침훼되면서부터라는 점에서 공인(혹은 사회적 강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다면 비록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단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재하 변호사


'진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다. 전두환 같은 자들도 나쁘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다. 댓글로도 함부로 쓸 수 없다니. 명예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 지는게 아닌데, 대한민국의 법은 힘이 있는자에게 명예가 있는 것이라 강요를 하고 있다. 이는 언론탄압이다.


현재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 법이 국민들의 입을 막는 근거가 되고 있다. 손질이 필요하다. 다음 정권이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한 개인 특히 기득권의 억지 명예 보다는 국민들의 알권리과 말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로 마무리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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