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

박근혜 대통령 파면! 아쉬운 점은 세월호 참사 탄핵사유 아니다.(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문 전문 내용 분석)

올드코난 2017. 3. 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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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 선고를 내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첫 대통령 탄핵이며 민주주의 승리로 봐야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진심으로 환영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헌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선고발언 전문 주요 내용을 살펴 본다. (*최서원은 최순실이고, 피청구인은 박근혜다.)


[참고: 박근혜 탄핵 전문 내용 전체]

3월10일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인용 박근혜 파면 결정! 환영하지만 아쉬운 점은 세월호 참사가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근혜 탄핵 전문 내용 분석)


1. 탄핵결정은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2. 재판관 8명 참석 문제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탄핵사유 아닌 사항

(1)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 침해 분명하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하지만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

(2) 언론의 자유 침해 증거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 주장하고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세월호사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박근혜)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이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근데 이 3가지는 탄핵사유가 아니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그럼 진짜 탄핵사유는 무엇이었을까.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이었다.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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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사유 (헌법과 법률 위배 근거)

(1)공무상 비밀 문서 유출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고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했으며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고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2) 이권개입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했고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내려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는데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실재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은 박근혜와 최서원이 했다. 최서원이 미르를 장악하고 이익을 취했으며 최서원의 회사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하고 현대/기아 자동차가 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하게 했다.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 운영하면서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하게 했고 피청구인(박근혜)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 체육시설을 건립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다.


5. 헌법 위배 사항

(1)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다.

(2)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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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탄핵 결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7. 보충의견

세월호 참사 관련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었다.


8. 마무리

헌재에서 박근혜를 만장일치로 파면한 것은 대환영이다. 단지, 세월호참사에서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결국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었다면 박근혜는 탄핵을 시킬 수 없었다는 것인데,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 주어야 할 대통령의 의미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찬사를 보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80점짜리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를 유죄로 판단했다면 100점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할 운명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동안 박근혜가 한 짓은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가 끝났으니 남은 사람이 있다. 이명박이다. 다음 순서는 이명박이다.  이명박의 죄 역시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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