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체포되어 수사중이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지켜 봐야겠지만,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민노총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데다가 한상균 위원장을 소요죄로 처벌하려 든다는 점이다. 이에 한마디 한다.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적용은 분명한 근로자 탄압이다. 우선 소요죄가 무엇인지 알아 본다.[참고:소요죄 설명]소요죄(騷擾罪)는 형법 제115조에 의거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되고 되어 있는데, 소요죄를 쉽게 설명하면 사회공공의 평온을 위해 존재한 법이다. 이 보다 더 큰 죄는 내란죄로 내란죄는 국가 전체의 존립을 따진 죄로 소요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