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지난 9월30일 유승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게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다. 근거는 출입국 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조항 때문이다. 이 법에 의해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후 2003년 약혼녀 아버지 장례식 참석차 내한한 이후 13년이 넘는 시간동안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 올수 없었다. 2002년 당시 병역의무를 하겠다 주장하다 말을 번복한 일은 지금도 괘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적을 바꾼후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 중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사람은 단 하나 유승준뿐이라는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