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 복무 중인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사이의 16억 민사소송 결과는 김현중의 승리였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는 김현중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필자는 예상못했다. 이는 김현중에 대해 유죄라고 섣부른 생각을 갇고 있었기때문은 아닌지 반성해 보며 정리해 본다.
김현중 승소, 김현중 전 여자친구 유산과 임신중절 주장은 거짓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을 소속사 발표자료를 토대로 살펴 본다.
1. 임신여부
김현중 전 여자친구 (이하 최씨)의 2차 임신 및 폭행으로 인한 유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임신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났다. 최씨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5.20 A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으나 최씨는 병원을 다시 찾지 않았다.
또, 임신 중이라던 2014.5.30 00:30~02:00 경 최씨가 김현중,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었고 최씨의 고소장에서도 각자 소주 1/4병 정도를 나눠 마셨다고 본인이 진술하고 목격자의 증언도 있다.
다음날 최씨는 2014.5.31 산부인과에는 가지도 않은 채 정형외과를 먼저 방문하여 골절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X-Ray 촬영을 했는데 이때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대해 임신 중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최씨는 술을 마신날인 2014.5.30 복부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2014.6.1 하혈을 하며 유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하혈을 한 날로부터 열흘 이상이나 경과한 2014.6.13이 되어서야 A 산부인과에 방문한다. 진료과정에서도 “왜 일주일 뒤에 다시 오지 않았느냐”는 의사의 질문에 유산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유산에 따른 치료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소송 중이던 A산부인과에 방문하여 2014.5.20 내원 당시 임신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위 병원에서는 당시 초음파 검사 결과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하고 ‘임신 확인서’가 아닌 ‘무월경 4주 6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상의 근거를 토대로 임신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 최씨의 4차 임신 주장
최씨 본인의 주장 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반대증거에 의하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최씨는 2014.10 중순경 4차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2014.12.8 B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최씨가 2014.12.3 A 산부인과에 방문하였을 당시 초음파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었고,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원고의 마지막 월경개시일이 2014.11.11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차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B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기록도 전혀 없고 그 무렵 위 병원을 방문한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출산에까지 이른 임신과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최씨는 2015.1.9. C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의 진료기록부에는 원고의 마지막 월경개시일이 2014.12.6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씨가 2014.12.8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3. 최씨가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주장
김현중은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최씨는 두 차례 임신에서 자의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최씨는 2014.5.16 절친한 후배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1차 임신 당시에 솔직히 낳고 싶다는 생각 1%도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도 아이를 출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1차 임신을 확인하고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기 위해 D산부인과를 방문하면서 수술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연 유산된다. 3차 임신을 확인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할 당시에도 B산부인과에 직접 수술 예약을 하였지만 수술 후에는 친구가 병문안을 오기도 했다.
임신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4차 임신 당시에는 피고로부터 수술비용을 받은 외에 고가의 의류를 선물로 받기까지 했다.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최씨가 김현중에게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상을 종합해 봤을 때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최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결론났고, 최씨가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김현중은 2014년 9월 최씨에게 합의금 6억 줬다는 점이다. 이 돈을 준 것은 이런 얘기 다시 안 하겠다는 비밀 유지의 약속인데, 이를 최씨가 깬 것이다. 16억을 더달라는 소송을 걸면서 소송이 확대가 되었던 것이다. 김현중의 사생활 관리를 못한 점도 있지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겠다는 최씨는 합의금 장사꾼이었던 셈이다.
아직 모든 소송이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김현중은 한시름 논 것 같다.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 김현중은 앞으로 자중하고 남은 군생활 잘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기를 기대해 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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