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5월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김황식 국무총리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대통령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엄연히 탄핵사유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러지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김황식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권유 발언 논란, 박근혜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을 실토한 것.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이번 김황식 총리의 발언은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문제가 될 법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관련판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와 공무원은 이번 6.4지방선거에 절대 개입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유가 바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과정을 요약해 보면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2004년 3월 9일 측근비리, 경제파탄,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두달 후인 5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하게 된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으로 삼은 내용은 “국민들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라는 발언이었다.
자기 당을 지지해 달라는 말 한마디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탄핵을 하려 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속한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었나 묻고 싶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지해 표를 달라고 했다면 분명 그것은 문제가 된다. 이번 김황식 총리의 발언처럼 대통령이 직접 출마를 종용한 것이 확실한 위반 사유가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 전문가에세 물어 보세요)
김황식 총리의 발언은 논란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럴 능력과 배짱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하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새누리당의 2중대 노릇을 하려드는가.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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