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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부장판사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 해피아도 처벌해야.

올드코난 2015. 4. 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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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항소심 재판이 있었다. 광주고법 형사5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퇴선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경환 부장판사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 당연한 판결이지만, 이준석만 처벌 받아서는 안된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 해피아, 해경 간부들도 조사를 해야 한다.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절대 용서가 안된다. 탈출 명령을 했었더라면, 최소한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하지 않았어도 그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준석 선장의 처벌은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준석 한 사람으로 이 사건이 덮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몇가지 조사 혹은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정리해 본다.



1. 1차적인 원인과 책임은 이명박정부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를 폐진했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다시 신설되면서 확실히 자리를 잡기전에 사고가 터진 것이다. 또, 여객선의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했었던 규정을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늘려 버렸다. 선박의 과적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았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것이다.


2.해경 간부들의 책임

여기에 구조당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한 해경의 책임도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구조훈련과 처우개선을 하지 못한 당시 해경 김석균 청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김석균 청장 외에도 사고를 알면서도 해경 간부들의 골프논란 등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한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



3.해피아 청산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에서는 해피아들이 침몰 사고는 물론 구조작업 실패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나 처벌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없으며, 해피아를 청산하려는 의지조차 없다. 해피아가 한국 해양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으며, 제2의 세월호 사건을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해피아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4.유병언 일가와 구원파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유병언이 죽었다고 해서 유병언의 자식들에 대한 조사가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보상 문제도 있지만, 세월호의 침몰 원인인 불법개조와 과적, 처우 문제등에 관해서 유산을 미리 물려받은 자녀들과 청해진 해운 소속 간부들 그리고, 유병언과 깁숙히 관련된 구원파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되어야 한다.



5.유족들의 보상 문제.

현재 유족들은 단원고 학생 부모와, 일반인 유족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 이 두 집단이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지만, 가장을 잃은 일반인은 생계가 여전히 어렵다.  보상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되지만, 이 점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6.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

이번 세월호 사건 과정에서 대한민국 언론의 치부가 드러났다. 이 또한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언론 탄압과 장악때문으로 기레기들의 허위 보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특히 JTBC를 제외하고는 이명박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층 보도 조차 없다. 이준석 선장 단 한사람에 대한 비난만 있다.

대한민국 언론은 그냥 기레기들이었을 뿐인가.



마지막으로 만 1년이 지나도록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대신 억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대포 대신 따뜻한 손길로 유족을 대해주기를 바란다. 피해자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분노에 분노를 부르고 있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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