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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테러방지법 내용과 문제점, 반대 이유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설명

올드코난 2016. 2.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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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다. 매우 우려스운데, 우선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왜 이 법이 위험한지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본다.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내용과 문제점과 반대 이유 설명


[개요]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를 위해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테러방지법이 처음 시행된 국가는 미국으로 당시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1년 미국 9·11 테러 직후인 11월 28일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테러 방지를 위해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이법안은 미국에서조차 논란이 되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라는 명칭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우선 법안내용을 수정 없이 상세히 옮긴후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1. 법안 발의자 명단

2015년 2월 16일 이병석 의원 등 73인(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자 명단: 이병석, 강창희, 이인제, 김태호, 김을동, 이정현, 정병국, 정우택, 유기준, 장윤석, 서상기, 김정훈, 이철우, 박민식, 권성동, 김학용, 조해진, 강석호, 홍일표, 노철래, 이한성, 홍문표, 신성범, 정수성, 김재원, 조원진, 안효대, 김영우, 김도읍, 홍지만, 이강후, 김한표, 이채익, 윤영석, 이헌승, 이우현, 김종태, 이만우, 박명재, 정용기, 조명철, 민현주, 심윤조, 김진태, 김현숙, 김종훈, 손인춘, 권은희, 윤재옥, 박대동, 신의진, 양창영, 최봉홍, 배덕광, 류지영, 주영순, 이완영, 이노근, 김희국, 이재영, 유재중, 김상훈, 서용교, 이현재, 염동열, 유의동, 김동완, 길정우, 김명연, 하태경, 심학봉, 이자스민, 이에리사 의원 등 73인 * 전원 새누리당이다.


2.제안 이유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 추종세력들의 테러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음.

특히, ‘IS’(이슬람국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적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는 반(反)서방 과격파 단체로 기존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국제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IS’(이슬람국가)는 세 확산을 위해 SNS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IS’ 가담자만 82개국 1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자국민이 ‘IS’ 가담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음.

유엔은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9월 유엔안보리에서는 ‘외국인테러전투원(FTF)’ 규제를 위한 결의(2178호)를 채택하고 회원국의 국내법상 처벌 의무화 등을 결정했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빈번한 국제교류와 다문화사회 영향으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테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테러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해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함(안 제2조).

나. 정부는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책회의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10조).

라.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위험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위험 징후가 있거나 위험요인이 증가할 경우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 테러경보를 발령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ㆍ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ㆍ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ㆍ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자.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31조).

차.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국제기구 또는 외국 및 국제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카.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4.올드코난이 생각하는 문제점

이 법안 대로 라면 현재도 막강한 국가정보원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민간인 사찰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금융거래나 통신 내역, 출입국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모든 정보를 사실상 손쉽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국정원이 IS같은 진짜 테러리스틀에 한해 이 법을 적용한다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무엇보다 시위대를 IS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데 개인적으로 무척 염려가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을 악용해 광화문에서 시위나 파업을 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검거하거나 체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테러방지법은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한 법이 아니라, 시위를 막기위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과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라고 부추기는 이들 수구들을 어찌 믿으라는 것인가.

현재 발의된 테러방지법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통과되면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남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IS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제발 정신차리라는 말로 마무리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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