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매우 의미있는 소식이 있어 소개한다. 전주지방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보도 내용을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 OOO은 2008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전쟁과 폭력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중요시한다. 이런 신앙 때문에 대다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오고 있다. 병역법에 현역 입영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매년 600여 명이 종교적 신념(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고 있다.
OOO 역시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작년 6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거부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었다. 그리고 전주지방법원은 OOO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선고 이유에 대해 신앙과 가치관에 따른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으며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구별됨에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개인적으로 이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간혹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기득권층의 병역 면제자들과 같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다르다. 병역면제(기피)자들은 병역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역 의미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에 반대를 하는 평화주의자들이다. 군대 가기 싫다는게 아니다. 단지, 총을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며, 군 생활 보다 어려워도 좋으니 대체 복무를 해달라는게 이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이었다.
감옥을 가느니 군대를 가는게 더 나은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감옥 생활이 군대 보다 더 힘들고, 출소 후에는 전과자로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며, 이는 존중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범죄자로 보지 말고, 이들의 신념을 존중해 주는 것 또한 성숙한 민주시민 다운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편견을 벗어 버리고, 대체복무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군대 면제를 받은 이명박 정권이 대체복무제를 부정했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이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는 지켜져야한다.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라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감옥에 보내야 할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군대도 안가고 감옥도 안 간 자들이 안보와 국방을 말하는게 더 역겹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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