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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억 기부 황필상 수원교차로 창업주 225억 증여세 세금폭탄 사건 대법원 승소 판결

올드코난 2017. 4.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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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 215억원을 기부했는데 225억원의 세금 폭탄을 받아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그 사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지 7년4개월 만인 바로 오늘 4월 20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것에 대해 수원세무 당국이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기부를 하고 세금 폭탄을 맞을 뻔했던 이 사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본다. (JTBC뉴스룸 2015.11.25 방송, 뉴시스 2017.4.20. 기사 참조)

215억 기부 황필상 수원교차로 창업주 225억 증여세 세금폭탄 사건 대법원 승소 판결.기부를 불신하게 만든 국세청은 납득할만한 답을 내 놓아야.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70)씨는 2002년 현금 15억원과 수원교차로 주식 90% 모두 215억원 상당을 기부했고 이 돈으로 아주대학교가 구원장학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 그리고 2003년 4월 구원장학재단은 공익법인등기부에 자산총액을 180억3144만원으로 변경하게 된다. 


사건의 발달은 5년후인 2008년 9월 수원세무서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해 귀속분 증여세 140억4193만원을 구원장학재단에 부과하면서부터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구원장학재단은 황필상 씨와 수원교차로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며 증여세는 부당하다며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황필상 씨가 출연한 주식은 경제력 세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으로 봐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황필상과 재단의 편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수원세무서가 항소했고 2심에서 황필상씨와 재단이 가진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 주식 전부에 해당하기에 상증세법상 수원교차로는 황필상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며 판단 수원세무서 편을 들어준다. 결국 재판은 3심인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오늘 4월 20일 대법원은 수원세무서가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2008년부터 무려 9년이나 걸린 이 재판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황필상 씨였을 것이다. 사실상 전재산을 기부했는데, 세금 폭탄을 맞다니! 이에 대해서는 수원세무서 측이 비판을 받아야 한다. 재단을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겠지만, 황필상 씨 같은 경우 재단의 출연 목적이 공익을 위함이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제대로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 국세청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본다.

우선 수원세무서가 왜 황필상 씨의 기부를 증여로 봤는지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대중들이 "왜 기부해서 고생이냐"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다. 재산 기부에 대해 불신을 심어준 것이다. 기부는 칭찬을 받을 일이지 비난 받을 일이 아니지 않은가. 

또, 수원세무서가 대법원까지 재판을 한 배경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은 아닌가? 


 2가지 질문에 대해 수원 세무서 측이 대중들에게 답을 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기부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과 세무서에 대한 불신 모두가 달려있다. 수원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솔직한 말을 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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