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군인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경호실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반란의 주역들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10명은 내란·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 지급을 못 하게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고 한다.
이들 10명은 5·18 특별법에 따라 1997년 4월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근거해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에 따라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이에 반대해 이들 10명은 소송전인 작년 2013년 11월 국방부에 지금까지 밀린 연금을 달라는 민원 신청을 했고, 국방부가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올해 2014년 1월 위헌법률제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연금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중이고 6월 13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의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아직은 모른다.
군인연금 달라고 소송낸 12·12 반란군의 주역들, 전두환 추종자들의 실체는 명예가 아닌 돈과 권력을 쫓는 자들이다. 5.18 광주 희생자들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 뻔뻔한 자들이다.
참으로 뻔뻔한 자들이다.
이래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
이들이 저지른 죄를 너무 쉽게 용서해 버렸다.
반란죄로 총살을 시켰어야할 자들에게 관용을 베푼 결과, 이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고 여전히 애국자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들은 12.12사태를 혁명이라고 우기지만, 이 사건은 엄연히 반란(쿠데타)였고 전두환과 협력자들은 분명한 반란군이었다.
이들 반란군에 의해 5.18 광주 대학살이 자행이 되었고 여전히 희생자 가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더구나 이번에 소송을 낸 10명은 자신들이 반란군임에도 여전히 광주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반란 혹은 종북 세력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전두환의 반란과 그들의 죄에 대해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다. 죄의 댓가를 반드시 받게 해야만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선다.
전두환의 추종자들을 낸 군인연금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 12.12 반란군에 대해 재조사와 확실한 처벌을 해야한다.
그리고 이번에 군인연금 지급 소송을 낸 이들 10명 중 한명인 장세동에 대해서 의리남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세동이 전두환에게 의리를 지킨 것은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다.
원래 의리를 내세우는 집단이 깡패들 아닌가.
의리와 충성을 강요하면서 배신을 남발하고 있는 조폭과 전두환의 추종자들은 똑같은 자들이다.
과거 장세동이 감옥에 다녀온후 전두환에게 20억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 봤을 것이다. 전두환에게 돈이 없다면 그리고 전두환 이상의 돈을 갖고 있다면 이들 12.12 반란군들의 의리는 더 이상 없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행동은 당당한 것이 아니다. 뻔뻔한 것이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들의 행동에 박수를 치지마라.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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