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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고작 5천만원? 강력범죄에 맞게 현실적이어야.

올드코난 2014. 5. 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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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회장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회장과 장남 유대균(44)에 대해 각각 현상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걸고 현상수배했다. 그리고 인천지법은 유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유병언 현상금 고작 5천만원? 이래서 잡을수 있을까! 이 기회에 강력 범죄자에 대한 현상금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어제 금수원을 수색한 검찰은 유병언을 찾는데 실패했다.

증거자료 몇가지를 회수했다고 하지만, 몇일동안 구원파와 대치하면서 유병언 회장이 도주하는 시간을 벌어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오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상금 액수를 보니 검찰의 수사의지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고작 5천만원이다. 수척억원의 재산을 보여한 것으로 의심되며 구원파라는 든든한 추종세력을 가진 자를 수배하려고 하는데 현상금 액수를 너무 적게 잡았다.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올렸어야 했다.

정부예산의 한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병언 정도 거물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현상금을 내 걸어야 한다.

 

특히 유병언 같은 인물을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붙잡거나 신고를 했을 경우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은 당연하다.

그에 맞는 합당한 현상금 금액과 보상금이 있어야겠다.

 

그동안 내부고발자와 수사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 정부는 너무 소홀히 대하고 무관심 했다. 범법자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되어 인생을 망친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범인만 잡으면 된다 시민의 안전은 나 모른다'는 식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현상금 외에 증인들에 대한 보상과 보호에 대해 현실적인 지침을 만들기를 충고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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