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에서 강용석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모욕죄 혐의는 무죄가 내려졌고,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기사를 썼다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15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강용석에게 필요한 건 말의 다이어트"라고 일침을 놓았다. 생각보다 낮은 판결이 나왔지만, 무고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 점은 환영한다.
강용석 구형, 성희롱 무죄 아쉽지만, 무고 유죄 벌금 1500만원 형은 환영한다.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이었다. 그리고 이제 강용석은 방송을 정리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들 알겠지만, 이 사건은 강용석이 18대 국회의원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저녁식사 자라에 연세대학교 학생 20여 명이 있었는데,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발언으로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었고 바로 오늘 아나운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는데, 이 점을 나는 높게 평가한다. (물론 그럼에도 형량이 너무 적어 아쉽기는 하다)
왜 강용석이 무고죄에 대해 유죄를 받은 것이 중요한지 간략히 설명해 보면, 이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의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을 언론에서 기사를 내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강용석은 이 기사를 사실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해당 신문사측에서 강용석에 대해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했으니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고소를 했던 것이다.
재판부에서 강용석에 대해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내렸다는 것은 언론사들은 사실로 드러난 일에 대해서는 공인들을 충분히 비판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권력은 언론의 입을 함부로 막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언론은 권력자 혹은 기득권들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할 의미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이후 언론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면서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대해서는 용기를 잃어 버리고 권력에 줄을 서는 사이비 기자들 책임이 가장 크지만, 무엇보다 소신있는 기사를 쓴 기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점도 있었다. 이번 강용석의 벌금 1500만원 형은 올바른 판결이었다.( 좀더 셌으면 했는데...이 점이 자꾸 아쉽다)
이제 강용석은 방송을 떠나야 할 때다.
영원히 떠나라는 말은 않겠다.
최소한 자숙의 기간만이라도 지켜야 한다.
벌금 1500만원 형은 절대 작은 벌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뱃지를 반납해야 할 정도의 형량이다.
그런데 아직도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다.
퇴출되기전에 물러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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