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광종은 개혁군주였을까, MBC 월화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 왕소의 실재인물 자신을 황제로 칭한 고려 광종 (光宗)에 대해 알아 본다.
1.광종 생애 요약
광종(光宗, 925년 ~ 975년 7월 4일 (음력 5월 23일) 고려 제4대 왕(재위: 949년~975년).
휘는 소(昭), 자는 일화(日華), 묘호는 광종(光宗), 시호는 홍도선열평세숙헌의효강혜대성대왕(弘道宣烈平世肅憲懿孝康惠大成大王).
고려 태조(왕건)의 넷째 아들, 신명순성왕후의 셋째 아들, 요절한 왕태 정종(定宗: 고려 3대왕)의 동생. 비는 대목왕후 황보씨(大穆王后 皇甫氏)로 태조와 신정왕후 황보씨의 딸로 이복누이이며, 후궁인 경화궁부인 임씨(慶和宮夫人)는 배다른 형 혜종의 딸이다.
949년 3월 24세에 동복 형 정종의 선위를 받아 고려 4대 왕으로 즉위.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950년 광덕(光德), 960년 준풍(峻豊)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중국 후주로부터 과거제도를 받아들여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 과거 시험으로 선발된 관료들과 후주에서 귀화한 관료들을 통해 호족 세력을 견제하는 한편 관제를 중국식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불교를 장려해 왕권 안정의 수단으로 삼았다. 노비안검법으로 부당하게 노비가 된 양민들을 석방하였고, 공신과 근친 왕족을 숙청하고 지역 호족·왕족 세력을 억압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호족들을 대량으로 숙청하였고, 이복형 혜종의 아들 흥화궁군, 동복형 정종의 아들 경춘원군, 태조의 서자인 이복동생 효은태자 등을 처형하였고 자신의 장남인 태자 주(胄) 역시 의심할 정도로 집권 후반기는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
2. 광종의 치세 요약
1)중앙집권화: 고려 초기 호족들의 힘은 막강했고, 이는 태조 왕건이 수 많은 호족들과 혼인을 했기에 생긴 요인도 있었다. 특히 수 많은 노비와 사병을 거느린 호족들은 당시 고려라는 나라에는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호족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던 것은 당시의 당연한 과제였고 광종은 영리한 사람이었다. 즉위 초기에는 그 뜻을 숨기고 호족들의 지지가 필요하였기에 호족들에게 권한을 부여했지만, 귀화한 중국인들로 자신의 친위대를 구축한 광종은 고려 왕조 성립 초기의 공신들과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켜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확립, 국가의 재정 기반 안정을 위한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정책인 노비안검법이었다.
2)노비안검법
956년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했는데, 이 법은 원래 노비가 아니었으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강제로 노비가 된 자들을 선별하여 노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노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부당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종의 노예 해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상은 양민으로서 부당하게 노비가 되었거나, 빚 등으로 노비가 된 이들로 일일이 노비문서와 호구 수를 대조하여 석방하였다. 광종은 이 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당시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던 노비의 상당수는 고려의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포로로 붙잡힌 양인이거나 대호족의 강압에 의해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로서 호족들의 경제적, 무력적 기반이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호족들의 사병화에 있었다. 노비안검법으로 많은 노비들이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호족들의 경제적, 무력적 기반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호족들은 당연히 반발했지만 광종은 과감히 밀어 부쳤다.
노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간단했다. 노비 자신이 과거에 양인 신분이었다는 것을 관아에 신고하기만 하면 바로 양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광종은 호족들의 반발을 예상하여 노비들의 관청 출입을 막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호족 중 자신의 노비가 거짓을 고하는 것이라고 무고하는 호족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원래 양인 출신이던 노비들의 신분회복이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호족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호족들은 노비에게서 세금을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었고, 사병의 수도 격감되었다. 호족들은 가난한 평민들을 대상으로 소작농으로 부리게 된다. 그러나 광종은 소작농을 노비처럼 부리는가의 여부를 어사대의 관리와 측근 세력을 파견하여 감시하였다.
노비안검법은 호족들에게는 악법이겠지만, 당시 억울한 노비들과 평민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준 법이었다.
3)과거제 실시
노비안검법 실시 2년동안 호족의 힘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될 즈음 958년 과거제를 도입한다. 958년(광종 9년) 5월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를 지공거(知貢擧)로 임명하고 시, 부(賦), 송(頌), 책(策)으로써 진사 갑과에 2명, 명경과에 3명, 복업(卜業)과에 2명을 선발했다. 이때 최초로 진사 갑과에 합격한 인물은 최섬 외 1인(진긍)이었다.
참고로 과거제도는 신라시대에 일부 시행되었었는데 788년 신라 원성왕 때에 과거 제도인 독서삼품과를 도입했다가 얼마못가 호족들의 반발과 압력행사, 왕권약화로 폐지된 적이 있었고 광종은 여기에 교훈을 얻어 과감히 시행을 하게 된다. 호족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계속 과거를 주관하였고, 서서히 과거 합격자의 수를 늘려 과거 제도로 진출한 관료들의 수를 늘려나갔다. 과거제도 도입은 고려의 건국과 통일 과정에서 콘 공을 세웠던 당시 호족들에게는 노비안검법 이상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유는 당시 호족들 대부분이 무인들이어서 학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처음 과거가 실시된 지 2년 후인 960년에는 시, 부, 송만 가지고 다시 시험을 쳤고, 이후 4년 뒤에는 다시 시험과목을 조정하여 964년 시, 부, 송, 시무책을 가지고 시험을 쳤다.그는 쌍기에게 명하여 시무책이라는 것을 시험 과목으로 추가하여 당시 사회의 상황과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이처럼 시무책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한 사실들을 통해 개혁에 걸맞은 인사에 대한 광종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다. 광종은 과거 제도를 통하여 전국에 학교가 세워지고 학풍이 일어나 문치적 관료체제가 갖춰지길 원했는데, 계속된 과거 시험으로 고려 전국에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광종시기에 호족에서 사대부로 권력이 넘어가는 과도기를 겪게 된다. 과거 제도의 도입으로 우수한 인재들의 중국 유출을 막는 한편 과거로 선발된 신진 관료들을 대폭 자신의 측근 세력으로 발탁한다. 문벌과 배경이 없었던 이들 신진관료들은 광종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다.
문과와 무과 외에도 승려들이 응시하는 승과(僧科) 역시 채택했다. 과거 시험으로 선발한 인재들은 인맥과 배경이 없었으므로 쉽게 그의 측근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백관의 품계에 따른 관복의 복제(服制)를 제정하여 관료의 서열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는데, 관등에 따라 자색, 단색, 비색, 녹색으로 서열을 구분케 하였다.
4) 실리적인 외교정책
광종시기 중국은 오대 십국 시대(五代十國時代, 907년~960년)새의 혼란기로 조광윤의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 상황이었다.
광종은 변방을 수축하여 동북면과 서북면의 성곽을 보수, 중건하는 한편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돈독히 햇는데 951년 당시 강국이었던 후주에 사신을 파견해 우교를 다지고 그해 12월 후주의 연호를 시행하였다 이후 꾸준히 후주에 사신과 공물을 보냈다. 952년 봄에는 광평시랑 서봉을 후주에 보내어 방물(方物)을 바쳤다. 953년 후주에서 사신으로 위위경 왕연과 장작소감 여계빈을 보내, 후주 세종으로부터 광종을 특진 검교태보사 지절 현도주 도독 충 대의군사 겸 어사대부 고려국왕(特進檢校太保使持節玄州都督充大義軍使兼御使大夫高麗國王)으로 책봉하는 교서를 받았다.
955년 대상 왕융을 후주에 보내어 방물을 바쳤고, 광평시랑 순질을 후주에 보내어 공제의 즉위를 경하하였고, 956년 후주는 장작감 설문우를 보내 광종을 개부의동삼사검교태사(開府義同三司檢校太師)로 봉하였고, 이때부터 후주의 복식과 제도를 도입, 백관의 의관을 중국 제도에 따라 하게 하였다. 959년 봄 좌승 왕긍과 좌윤 황보위광을 후주에 보내어 방물을 바쳤고 그해 가을 다시 사신을 후주에 보냈다. 후주에서도 959년 좌효위대장군 대교를 보냈고, 그해 겨울 다시 사신을 후주에 보냈다. 960년 후주의 시어 청주수 쌍철, 고려에 왔고 쌍기를 좌승으로 임명하였다.
960년에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 불경을 구해오게 했는데, 그해 오월의 제5대 황제 전숙(錢瞞, 錢弘俶)이 사신을 보내어 《천태론소》(天台論疏)의 교전과 그 밖의 불전을 보내왔다.
후주가 몰락하고 송나라가 일어나 패권을 다투기 시작, 광종은 이 같은 중국의 혼란이 계속되자 후주의 연호를 버리고 다시 960년(광종 11년)부터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 개경을 황제의 수도라는 뜻인 황도(皇都)로 개칭하여 고려는 황제국임을 알린다. 이는 고려 호족들에게 광종 자신이 절대 권력자임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컸다. 호족들은 광종의 절대 권력에 반발하고 광종은 무자비한 숙청작업을 통해 공포정치를 실시하게 된다. 얼마후 송나라가 후주를 무너트린 후 중원을 통일한후 광종은 송나라가 중국이 지배자임을 확실히 확인한 963년 12월부터 송나라의 연호를 사용했다.
3.광종에 대한 후대의 평가.
1) 같은 시대를 산 최승로는 재주없는 자가 부당하게 등용되고, 차례도 없이 벼슬에 뛰어올라 1년이 못 되어 재상이 되곤 하였다는 평가로 광종의 공포정치를 비판한다.
2) ‘고려사절요’ 익재 ‘이제현’은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은 일은, 광종이 본래 문(文)의 전아함을 가지고 풍속을 변화시키려 했던 뜻을 보았음이 있고서 쌍기 역시 그 뜻을 받들어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이루었으니, 도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有以見光宗之雅 有用文化俗之意 而冀亦將順 以成其美 不可謂無補也)"라고 평하였다.
3) 긍정적인 평가
광종의 과감한 개혁정책은 결과적으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안정시킨 것은 분명하다. 과거제를 통하여 신진세력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며,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발전을 일궈냈다.
혜종과 정종은 각각 박술희(朴述熙)와 왕식렴(王式廉)으로 대표되는 다른 강력한 세력기반에 의지하여 왕권을 부지하였으나, 광종은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쌓아 왕권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 권신·부호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 근친결혼을 장려하고 외척의 폐를 없애려 했다. 광종은 고려 초기 왕권강화를 위하여 가장 끈기 있고 정력적으로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둔 왕으로서 평가한다.
4) 부정적인 평가
개혁 과정에서 귀화인들을 지나치게 우대해 내국 관료들의 원망을 들었으며, 호족은 물론 혈육과 친인척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한 적대 행위의 가능성을 항상 경계하고, 역모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신하들은 물론 가족과 친척마저 함부로 죽이는 폐단을 남겼다. (형 정종의 아들 경춘원군 등도 숙청을 당했다.)
노비안검법 시행의 부작용으로 노비로 있던 자가 자신의 옛 주인을 헐뜯고 욕하는 일로 싸움이 벌어지는 사건도 잇따라 터졌고, 노비와 양인 계층의 이반으로 신분질서가 문란해저 사회적 토대가 흔들리는 양상도 일부 발생했다는 주장.
광종 근위세력과 호족세력간의 충돌로 인해 정계의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비판 의견 등.
4.올드코난의 생각하는 광종에 대한 평가
광종의 일련의 개혁과정을 보면 조선의 광해군이 떠오른다.
많은 점이 닮았다. 광종 역시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순탄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당시 국가와 백성들의 삶에 대해 눈을 떴다는 점도 비슷하다.
집권 후반기에 광기에 가까운 역모에 대한 과민 반응 역시 닮은 점이 있다.
광종의 대표적인 개혁인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광정의 업적으로 인정을 한다. 하지만, 동시대 호족들에게 이 2가지는 자신들의 기득권들 빼앗는 일들이기에 이들은 광종과 대립을 했고, 광종 사후에도 이를 비판했다. 결국 고려 성종 대에 노비안검법이 폐지가 되고 다시 노비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
광종이 개혁을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광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는 분명히 했다.
광종은 민심안정과, 호족견제를 통한 왕권 강화라는 2가지 큰 명제를 안고 왕의 자리에 올라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광종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 같은 인물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혜택을 주었다고 말하는데, 만일, 당시 개혁 대상이 호족이 아니라면, 혹은 호족들이 고려의 장래를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했다면, 왜 광종은 굳이 중국 출신 관려들을 받아들였겠는가.
광종이 이들 귀화인들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던 것은 호족들 모두가 개혁에 반대했기 때문이지, 광종이 이들 귀화인을 우대한 것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과거제도 역시 시행초기에 생기는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였다. 최승로가 재주없는 자가 부당하게 등용되고, 차례도 없이 벼슬에 뛰어올라 1년이 못 되어 재상이 되곤한다는 평가는 과거제도 시행 이전에 마땅한 인재가 없었기에 당연히 과거제 초기에 급제를 한 사람들이 당연히 출세가 빨랐을 것이고, 당시 권력기반인 호족들은 학문도 짧았지만, 개혁의 대상이었으니 이들을 대신해 과거제를 통해 얻어진 인재를 광종은 서둘러 이들을 기용했기에 생긴 반발이었다.
노비안검법 역시 당시 많은 호족들이 이를 반대했고,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하지만, 노비안검법 시행으로 노비 출신이 자신의 옛 주인을 헐뜯고 욕하는 일로 싸움이 벌어지는 사건도 잇따라 터졌고, 노비와 양인 계층의 이반으로 신분질서가 문란해저 사회적 토대가 흔들리는 양상도 발생했다는 것을 부작용으로 꼽는 지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노비제라는 것은 귀족들에게만 좋은 제도로 국가(왕) 입장에서 평민보다 노비가 많다는 것은 세금과 부역의 의무를 질 사람이 부족해진다는 문제와, 귀족들의 힘이 막강해져 왕권은 물론 국력 또한 약해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비안검법 부작용을 주장하는 자들은 노비를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소유물 혹인 통치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을 가진 자들로 간혹 지식인들이라는 자들도 이런 주장을 하고는 하는데, 만일 고려 성종 대에 노비안검법 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고려는 더 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마무리하자면, 고려 광종은 집권후반 분명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숙청을 감행해 과할 정도로 인명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의 개혁 대상은 백성이 아닌 호족들, 당시 기득권들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광종은 비록 자신의 왕권을 위한 측명이 강하지만, 그의 정책은 결국 노비를 해방하고, 신분제를 약화시키고, 귀족이 아닌 지식인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문치시대를 열었다는 점에 대해 고려 시대 개혁 군주로서 가장 큰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광종의 개혁을 무너뜨린 인물은 광종을 비난했던 최승로라는 인물로 고려 성종 대 최승로의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에 의해 해방된 노비들이 다시 노비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법이 고려를 나약한 국가로 만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다음에 정리해 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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