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인물

조선의 명재상 황희(黃喜) 정승 생애와 평가

올드코난 2015. 3. 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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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전 황희(黃喜, 1363년 3월 8일 (음력 2월 22일) ~ 1452년 2월 28일 (음력 2월 8일)) 정승 요약]

고려 개경(경기도 개성) 출신으로 초명은 수로(壽老), 자(字)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厖村), 시호는 익성(翼成)이다. 본관은 장수(長水).

1389년(창왕 1년) 별장으로 과거에 급제했으나, 1392년(공양왕 3년) 고려 멸망 후 은거하였다. 그러나 동료들과 이성계의 부름으로 조선에 다시 관직에 올라 성균관학관으로 출사해 형조판서, 사헌부대사헌, 이조판서 등을 거쳐 영의정부사에 이르렀다. 사후 1455년(세조 1년) 증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에 책록되고, 남원부원군(南原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성격이 원만하여 존경 받았으며, 시문에도 뛰어났고 관료생활 중 많은 치적과 일화를 남겼다. 현명함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세종대왕의 가장 신임받는 재상의 한사람으로서 세종대왕 치세기간 중 18년간 영의정에 재임하였다. 한편에서는 그의 청렴성은 청빈함으로 과장되었으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선의 양반 계층에 의해 의도적으로 미화, 신격화되었고, 이후 양반집단 기득권 유지 위해 '황희 신화'를 창조하고 확대했다는 주장이 있다.

조선의 5대 명재상(名宰相) 첫 번째 황희(黃喜) 정승 생애와 평가


1. 출생과 가계

방촌 황희는 1363년(공민왕 12년) 3월 8일(음력 2월 22일)에 자헌대부(資憲大夫)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를 지낸 황군서(黃君瑞)의 얼자로 송경(松京 : 개성) 가조리(可助里)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감문위호군(監門衛護軍)인 김우(金佑)의 딸 용궁 김씨(龍宮金氏)로 전해지나 일설에는 노비였다는 설도 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희는 황군서의 얼자(孼子)라 기록되었다.

신라 경순왕의 부마인 시중(侍中) 황경(黃瓊)의 후손으로, 증조부 황석부(黃石富)는 고려에서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고 할아버지 황균비(黃均庇)는 고려시대에 참찬(參贊)을 지내고 조선에 와서 그의 출세로 증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아버지 황군서는 고려시대에 자헌대부 판강릉대도호부사를 지내고 조선 건국 후 충주 절제사와 도안무사를 역임했다.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그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다. 일설에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하던 무렵, 열달 동안 송악산 용암 폭포에 물이 말랐었는데, 그가 태어나자 갑자기 물이 다시 흘렀다고 한다. 형제로는 형 황중수와 3명의 누이가 있었다.

2. 고려 시대

선대의 고향은 전라북도 장수였는데 그는 키가 크고 풍채가 잘 생긴데다가 눈이 무섭게 생겼다.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민첩함이 크게 뛰어났으며,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뛰어나 한번 보면 곧 기억하였다고 전한다.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열심이었고 그를 보는 사람들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일찍부터 글을 이해하였으며 암기 재주에 능했다. 밤낮으로 공부에 힘써 경사(經史)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글에 통달하였다. 열네 살 때인 1376년(우왕 2년)에 음서 제도로 출사하여 음직으로 복안궁(安福宮) 녹사가 되었고, 스물한 살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곧이어 1385년 진사시에도 급제했다. 1380년 17세에 판사복시사(判司僕侍事) 최안(崔安)의 딸과 결혼하여 1녀를 두었으나, 24세에 부인 최씨가 사망하여 26세에 공조전서(工曹典書) 양진(楊震)의 딸과 재혼하여 슬하에 치신(致身), 보신(保身), 수신(守身)의 3남과 1녀를 두었다.

이때 황희에 대해 잘알려진 일화가 있다.

당시 스무살이었던 황희가 진사의 벼슬에 있었던 어느 날 친구 집으로 가는 길에 들판을 지나다 잠시 쉬게 되었다.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소를 몰며 논을 갈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던 황희는 농부에게 말을 걸었다. 그 두 마리의 소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느냐고 묻자 농부는 황희 가까이 다가와 옷소매를 잡아당겨 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귀엣말로 답하였다.

농부 : 누런 소가 사실 검은 소보다는 일을 더 잘합니다.

황희 : 그런데 노인, 어느 소가 일을 잘하는게 그것이 무슨 큰 비밀이라고 여기까지 와서 귓속말로 하십니까?

농부 : 젊은 선비, 모르는 말씀하지 마시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를 욕하고 흉을 보면 기분을 상하게 되는 것이오.

농부의 말을 들은 황희는 깨닭은 바가 있었다. 비록 그 소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소를 일을 잘한다, 못한다 하고 흉보는 일은 나쁘다는 교훈이었다. 이후 관직을 사양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힘쓰다가, 별장(別將)이 되었다. 1389년(창왕 원년) 별장으로 재직 중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적성현 훈도가 되었다. 이듬해 성균관학록을 거쳐 성균관 학관(成均館 學官)에 보직(補職)되었다.




3.조선 초 태조, 정종시대

1392년(공양왕 4년) 7월 고려가 멸망하자 황희는 새 왕조 조선에 부정적인 다른 70여 명의 고려 유신이 함께한 두문동 72현과 함께 개성 두문동에 들어가 외부와 일체 연락을 끊고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를 지키려 하였다. 결국 이성계는 두문동을 포위하여 나오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두문동에 들어간 고려 유신 중 나이가 가장 어렸던 황희가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이후 조정의 요청과 동료들의 추천으로 관직에 나갔다. 1394년(태조 3년) 성균관학관으로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무하고, 조금 후에 직예문 춘추관(直藝文 春秋館)을 맡았다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과 우습유(右拾遺)에 전직(轉職)되었는데, 이후에 그 뒤 좌천·면직·소환을 반복했다. 1397년 11월 문하부우습유(門下府右拾遺)로 재직 중 부모의 상기를 마치지 않은 선공감 정란을 복직시키는 문제를 놓고, 그가 3년상을 마치지도 않고 관직에 복귀하게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직첩에 서경하지 않았다가 태조의 노여움을 사 파직되었다

다시 복직하여 1398년 문하부우습유 재직중 언관으로서 사사로이 정치를 논의하였다고 문책되어 경원교수(慶源敎授)로 전출되었다가 1398년(정종 즉위) 정종 즉위 후 우습유로 소환되었다. 그러나 1399년(정종 1년) 초 발언 문제로 파직되었다가 그해 2월경 문하부우보궐에 복직되고, 또다시 언사로 파직되었으며 1399년 경기도도사(京畿道都使)로 나갔다가 경원 교수관(慶源 敎授官)으로 재직 중 폄직(貶職)되었다. 1400년(정종 2년) 형조정랑(正郞), 예조정랑, 이조정랑, 병조정랑을 거쳐 1401년(태종 1년) 승정원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의 추천으로 도평의사사경력(都評議使司經歷)이 되었고, 이후 승추부도사(承樞府都事)가 되었다가 이어 병조의랑이 되었다.


4. 조선 태종 시대

1402년(태종 2년) 3월 부친상을 당해 잠시 사직하였다가 1402년 겨울 군무를 관장하는 승추부의 관직에 추천할 인물이 부족, 인물난으로 특별히 추천되어 3년상을 마치기도 전에 대호군 겸 승추부경력에 제수되었다. 3년상을 마친 뒤 1404년(태종 4년)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가 되었다. 그해 10월 좌사간대부를 거쳐 승정원좌부대언에 올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이때 정승인 박석명이 다시 황희를 자신의 후임 지신사(知申事-비서실장)로 천거해 주었다. 태종은 황희가 고려 멸망 후 관직을 사퇴하고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었다. 사람을 쓰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태종은 박석명의 강력한 추천이 아니었으면 황희를 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1405년(태종 5년) 12월 승정원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 지신사(知申事)에 올랐는데, 이때부터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한다. 1406년 박석명이 죽은 후 태종의 각별한 신임을 받게 된다. 조선 건국 후 책봉된 개국공신·정사공신·좌명공신 등 삼공신이 정계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신 출신이 아닌 그가 정계의 실력자로 부상된 것은 태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는 당시 공신이 아니었으면서도 공신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 태종은 하루라도 접견하지 못하면 반드시 불러서 만나 볼 정도로 황희를 신뢰하였다.

1408년 태종의 처남인 민무휼(閔無恤) 형제를 비판하는데 앞장섰고 그 후 형조, 병조, 예조, 이조의 판서를 역임했다. 태종은 그에게 "이 일은 나와 경만이 알고 있으니 만약 일이 누설된다면 경이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오."라고 할 정도로 그를 신뢰했고, 그는 태종의 극진한 예우를 받아 그 후 요직에 중용된다.

이후 대호군·지신사를 거쳐 1409년(태종 9년) 8월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12월에는 형조판서로 승진했다. 이후 사헌부대사헌, 1410년(태종 10년) 2월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그해 7월 다시 사헌부대사헌을 거쳐 1411년 병조판서 등을 지냈으며 이후 육조의 판서를 두루 거쳤다. 그해 9월에는 병조판서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육조의 판서를 역임하는 동안 견명사(遣明使)·참찬·평안도 도순문사·한성판사(漢城判使) 등 내외의 주요 관직에 있으면서 문물(文物)과 제도의 정비에 노력하여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그와 함께 점차 왕의 신뢰를 쌓아갔는데, 중추원을 없애 병제를 병조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무리없이 추진하면서 태종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신임을 얻는다. 이후 태종은 모든 정사를 황희와 깊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조판서로 재직하던 1413년(태종 13년) 세자 제(禔 : 양녕대군)의 폐립(廢立) 문제에 반대 의견을 내어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좌천(左遷)되었다가, 다시 복직하였다. 1413년 4월 예조판서가 되었다가, 1414년 질병으로 사직하였으나 1414년 6월에 다시 예조판서에 임명되었다. 1414년 예조판서로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고시관(考試官)을 겸하였다. 1415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그러나 그해 5월 송사(訟事) 처리 문제에 대한 잘못으로 문책, 6월에 파직되었다가 그해 행랑도감제조로 관직에 복직되었으며, 1415년 11월에 의정부참찬, 12월 다시 호조판서가 되었다.

1416년 세자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폐위에 반대했으며, 양녕대군의 비행을 옹호하여 파직되었다가 다시 공조판서로 전임 복귀하였다. 공조판서로 있을 때 유사시에 대비하여 조선 8도에 비치한 군사와 군수물을 낱낱이 점검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어 1417년 2월 평안도도순문사 겸 평양부사를 거쳐, 동년 9월 태종의 자문에 응하여 왕실의 적서자봉작법을 개정하는데 참여하였으며, 1418년(태종 18년) 1월 한성부판사(漢城府判事)가 되었다.

1418년(태종 18년)에 충녕대군이 왕세자로 책봉되자 국본을 쉽게 바꾼다며 이를 반대하다가 결국 폐서인되어, 교하(交河, 파주) 지방에 유배된다. 이 해에 태종은 세자에게 양위하고 물러나는데, 이때 교하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남원(南原)으로 옮겨서 5년을 더 머물러야 했다.

양녕대군 폐위 반대는 순간적으로 태종의 분노를 초래했으나, 후에 태종은 그를 믿을수 있는 사람이라고 깊이 신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황희는 남원에서 도교의 이치를 따라 《춘향전》의 무대가 되는 광한루를 만들었다. 그러나 상왕 태종의 진노가 풀려 태종의 건의로 세종에 의해 복직된다.


5. 조선 세종대왕 시대

1422년(세종 4년) 2월 태종은 그를 소환하여 직첩(職牒)을 주며 세종에게 부탁하여 곧 등용토록 하였다. 세종은 황희가 자신이 세자에 책봉되는 것을 반대했고 외숙부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의 사람됨이 바르다는 것을 알고 과감히 유배에서 불러들었다. 1422년(세종 4년) 3월 과전(科田)과 고신(告身)을 되돌려받고 관직에 복귀했으며, 10월 경시서제조, 의정부 좌참찬이 되었다.

1423년 5월 예조판서를 거쳐 7월 기근이 장기화된 강원도관찰사로 나가 백성 구휼을 잘 하고 선정을 펴서 민심을 얻었다. 그가 이임하자 관동지방의 주민들이 모두 아쉬워하였고, 특히 1425년 강원도 삼척에서는 중국의 주나라 때 선정을 베풀었던 문왕의 서자인 소공에 비유하여 그의 행차가 머물렀던 곳에 대를 쌓고 소공대라 이름하였으며, 지금도 '정승고개'라고 부르며 유덕을 기린다고 한다. 세종대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그해 12월 숭정대부(崇政大夫) 판우군 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에 특별 승진 임명하고 그대로 강원도관찰사를 겸임하게 했다. 세종대왕의 신임을 얻은 그는 크고 작은 잘못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세종대왕의 신임과 비호를 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복직했다.

1424년 6월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에 임명하고 1425년 3월 사헌부대사헌(大司憲)을 겸무하게 하였다. 이때 남원부사가 보낸 뇌물을 수수했는데, 1425년 3월 남원부사가 보낸 뇌물을 수뢰한 고위 관리를 조사할 때 조정의 다른 재상들과는 달리 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여 당시의 여론이 황희만이 정직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 후 황희는 1426년(세종 8년) 2월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가 5월 의정부우의정에 임명되었고, 판병조사를 겸임하였다. 1427년 의정부좌의정 겸 판이조사에 올랐다. 1월 좌의정 겸 판이조사를 재임중 어머니 용궁 김씨의 상으로 사직하였다가 왕의 특명으로 복직되어 다시 좌의정이 된 뒤 평안도 도체찰사에 겸임되었다. 평안도 도체찰사로 낙산성기를 답사한 뒤 영변 약산을 요충지로 판단하고, 영변대도호부의 설치를 건의하여 평안도 도절제사의 본영으로 삼게 되었다. 그 뒤 아들의 출세를 원하는 교하현령에게 토지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현령의 아들을 행수로 삼게 했다.

그해 좌의정으로 교하현령에게 토지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현령의 아들을 행수로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무고한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신의 사위 '서달'을 비호, 방면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일이 드러나 사헌부와 사간원의 끈질긴 탄핵을 받고 파면되었다가 한달만에 복직하였다.

1428년에는 박포의 아내와 간통한 혐의를 받았는데, 박포의 난으로 박포(朴苞)가 처형된 뒤 그의 아내는 황희의 집 뒷편에 토굴을 짓고 그 안에 은신해 있었다. 1430년(세종 12년) 말(馬) 1천여 마리 이상을 폐사하게 하여 재물 손실과 근무 과실혐의로 투옥된 제주도 감목관 태석균(太石鈞)의 치죄(治罪)에 관여하다가, 사사로운 정으로 사헌부에 부탁한 일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그 뒤 파주 반구정(伴鷗亭)에 은거하다가 1431년 다시 복직되었다.

69세 되던 1431년(세종 13년) 9월에는 영의정부사의 자리에 올랐다.이후 18년 동안 황희는 명재상으로서 세종을 잘 보필하여 태평성대로 이끌다가 1449년(세종 31) 87세로서 은퇴하였다


6. 영의정 황희의 치적

세종은 비만한 체구에 운동은 싫어하면서 육식과 학문을 좋아하는 버릇 때문에 종기(背浮腫)·소갈증(消渴症)·풍질(風疾)·안질(眼疾) 등을 평생 앓았다. 그러나 세종이 왕권의 상당 부분을 의정부로 옮기도록 결심한 배경은 당시 의정부영의정이 황희(黃喜)였기 때문이다.

의정부영의정으로 재직하는 동안 농사의 개량, 예법의 개정을 추진했고, 양반가문 자손 중 천첩(賤妾) 소생의 천역(賤役) 면제를 건의하여 성사시켰다. 또한 국방강화 정책을 펼쳐 야인과 왜 방어책을 세워 김종서와 최윤덕 등을 적극 중용케 하였고, 그들을 통해 4군6진을 개척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형관들의 남형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게 했고, 산에서 소나무를 벌목할 때는 반드시 관청의 허가를 맡도록 규정하여 소나무의 남벌 금지령을 제정하였으며, 지역 수령들의 근무실적을 조사하게 하여 태만한 수령을 처벌하게 하는 제도를 제정했다. 농사개량에 유의하여 우수한 품종의 곡식을 거두어서 대량 생산한 뒤 곡식종자를 보급하게 하였고, 각 도에 뽕나무를 많이 심도록 권장하여 식량과 의복 재료를 쉽게 구하게 했다.

또한 정도전 사후 경국대전이 사문화되다 시피 하자, 새로운 법령 보완집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의 편찬을 감독하여, 간행하였다.


7. 황희의 죽음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금승리(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안장되었고, 1455년(세조 1년) 증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에 책록되고, 남원부원군(南原府院君)에 추봉되었다.

파주의 방촌영당(尨村影堂), 상주(尙州)의 옥동서원(玉洞書院), 진안의 화산서원, 장수의 창계서원(滄溪書院) 등에 제향(祭享)되었다.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청렴함은 '본래는 양반 관료집단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로 이용'되었다. 그의 사후 두 아들 황치신과 황수신이 세조 반정 이후 반정공신의 한사람이자 정승을 역임하면서 그는 청백리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신도비는 신숙주가 비문을 짓고 찬하였으나, 후일 1505년(연산군 11년) 안침이 다시 신숙주가 지은 글로 비문을 써서 다시 신도비를 세웠다. 그 뒤 신도비의 마모가 심해져서 1945년 후손들이 새로 신도비를 세워 기존의 신도비 옆에 세웠는데, 이는 1976년 8월 27일 경기도기념물 제34호로 지정되었다. 그의 묘소는 경기도지방기념물 제 34호로 지정되었다. 문산읍 사목리에 관직에서 물러나 여생을 보낸 반구정이 있다.

1999년 7월 경기도 파주에 방촌황희기념관이 착공하여 2000년 6월 건립되었다.


8.황희가 영의정에 오래 있었던 배경

1382년(명 태조 홍무 15년) 당시 명나라는 재상직을 폐지하고 전각대학사를 설치하였다. 명나라의 대학사는 황제의 자문 기관에 그치는 자리였다.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재상 호유용(胡惟庸)의 반란을 명분으로 재상직을 폐지했다. 주원장이 재상을 폐지하고 전각대학사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중국 25사(史) 중의 하나인 <명사> 본기3 홍무 15년조(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 태조 주원장이 재상직을 폐지한 것은 관료 집단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황제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명나라의 재상직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은 조선의 정치구도에 영향을 주고도 남는 것이었다. 이는 관료집단을 견제하고자 하는 군주에게는 희소식이요, 군주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관료집단에게는 그 반대였던 것이다. 명나라의 재상직 폐지는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고, 재상직을 사수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그리고 재상직을 사수하자면, 양반 관료집단 안에서 비교적 청렴하고 또 자기세력이 별로 없는 사람을 재상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명나라에서 재상직을 폐지하던 무렵에 조선에서 특별한 정치기반이 없는 한편 강직하기로 소문난 황희가 좌의정·영의정에 오른 데에는 그러한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 조선-명나라의 정치상황이 상호 연동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명나라의 재상제 폐지는 조선의 재상제 폐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조선의 양반 관료집단은 황희라는 인물을 내세워 재상직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9.일화와 역사에 의한 당대의 평가

1)실록에 의하면 황희는 매관매직으로 돈을 벌었고 남의 아내와 간통했다고 적고 있다. 야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이도 좋고 저도 좋다고 말하는 호인(好人)이기만 했던 것도 아니다. 그는 세종에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가였고,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세종은 그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용한 것이다.

2) 미복(微服) 차림으로 황희 정승의 집을 방문한 세종 임금이 그의 청빈한 삶에 감탄을 마지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다. 일국의 정승이 집안에서 멍석을 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먹던 밥상에도 누런 보리밥과 된장, 고추밖에 없어서 임금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의 청렴함은 후일의 관료집단의 부정부패를 견제하는 데에도 적용되고 있다.

3) 여비(女婢)들의 다툼에 ‘네 말이 옳고, 네 말도 옳고, 또 네 말도 옳다’고 했고, 종의 자식들이 수염을 잡아당겨도 웃었다는 일화로 유명하였다.

4) 황희는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으므로 처세술에 능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황희는 어떤 젊은 성균관 유생이 길에서 자신을 향해 "정승이 되어서 임금의 그릇됨을 잡지 못한단 말이냐" 라고 면박하자 도리어 기뻐했다고 '연려실기술'에 전한다.

5) 태종은 물론 세종의 가장 신임 받는 재상이었다. 인품이 원만하고 청렴하여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세종대왕은 그를 총애하여 그의 결정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옥연 또는 무수연이라고 부르는 벼루를 직접 선물로 주기도 했다.

6) 옥사(獄事)와 국문을 결정할 적에는 관용(寬容)으로써 주로 처리하려 하자 죄인을 쉽게 용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황희는 개의치 않고 “차라리 형벌을 경(輕)하게 하여 실수할지언정 억울한 형벌을 할 수는 없다.”하였다.

7) 서적 출판에도 힘써 노걸대. 박통사. 효경 등을 간행케 하고 문학적인 면에서도 시와 가사 등에 걸쳐 많은 작품을 남겼다.


10. 황희 정승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황희 정승은 분명 탁월한 정치가였다. 태조시대부터 세종 시대까지 4명의 임금과 일을 했고, 태종과 세종이라는 조선 초기 강력한 왕권과 실력을 가진 임금은 물론, 당시 정치인들과도 큰 논란이 없이 영의정으로 18년이나 재직했다는 것은 황희라는 인물의 능력과 처세가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황희는 고려의 망국 신하라는 단점도 있었지만 자신만의 정치 세력이 없었는데, 이를 장점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황희라는 인물은 당시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높은 지위도 있었고 거기에 사람을 끄는 점도 있었음에도 세력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중립을 지키려는 태도가 당시 임금과 신하들 모두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임금 입장에서는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황희를 오랫동안 재상직에 앉힐수가 있었고 그래서 당시 왕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에게도 여러 가지 흠은 보인다. 청렴하지만 청빈함은 과장되었다는 평가는 당연해 보인다. 단지, 영의정이라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자리에서 이토록 청렴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과, 조선 건국초기 나라의 기반을 잘 다졌다는 점에서 황희를 최고의 정승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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