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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 국민의 성생활까지 관여 마라! (간통죄 폐지 찬성)

올드코난 2015. 2.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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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전] 형법 241조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참고:법조항]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2008년 옥소리가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었고, 7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 개인 의견을 몇자 적는다.



헌법재판소 형법 241조 간통죄 위헌 판결, 국가는 국민의 성생활까지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1953년 형법으로 제정된 간통죄 62년만의 폐지]


간통죄 폐지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1990년 첫 헌법소원에서 합헌6 위헌 3으로 2001년 10월25일에는 합헌8 위헌 1명으로, 2008년 10월 30일에는 합헌과 위헌이 모두 4표가 나와 1명 미달로 합헌 판결이 나왔다.

7년이 다시 지나 2015년 2월 26일 7대2의 결과로 위헌 판결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형법 241조(간통)은 폐지되며,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5천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참고: 뉴스 동영상- 출처 YTN 뉴스 유튜브 플러그인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확연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번 위헌 결정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더 많다.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나쁘다고 해도 개인의 성적인 결정을 국가가 통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간통죄를 이혼을 쉽게 하고 위자료를 더 받아 내려는 제도로 악용을 한 이들도 많았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 뭐라 말할 수는 없다. 

단지, 간통죄의 폐지를 통해 국민의 삶에 국가가 지나치게 억압이나 통제를 가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면 박수를 쳐 줘야 하는 판결이라고 평가를 해 본다.


이번 간통죄 위헌 판결은 국민의 사생활까지 국가가 관여하지 말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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