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

박근혜 복면시위 금지법 이유는 물대포 대신 최루탄 쓰겠다는 협박이다. (복면금지법 철회 청원)

올드코난 2015. 11. 26. 14:36
반응형

개인적으로 JTBC뉴스룸에 정말 고마움을 느낄때가 많다. 공정한 보도내용도 좋지만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매우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어제 11월 25일 JTBC뉴스룸 코너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 시간에 “선진국, 집회 시 복면 금지?…해외 사례 살펴보니”편은 왜 JTBC뉴스룸이 다른 기레기들과 다른지를 보여주었다. 우선 방송내용을 간략히 정리부터 해본다.

JTBC뉴스룸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 조사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의 복면시위금지법 선진국 사례는 거짓이었다. 새누리당이 복면시위 금지법에 집착하는 근본 이유는 물대포 대신 최루탄을 쓰겠다는 협박인 것이다.  (복면금지법 철회 청원)


1.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말

이틀전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히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는 말과 그 이전인 11월 1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국들도 국가 안정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위해 복면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복면시위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김무성 대표가 선진국들이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는 논리를 한 것인데, 팩트체크 확인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2.미국의 복면금지법 이유

미국의 경우 1845년에 뉴욕주에서 이 법이 처음 등장했다. 소작농들이 인디언으로 변장해 지주나 보안관을 공격하는 일이 많아 이걸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1900년대 중반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단이 두건을 쓰고 집회를 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이 가다듬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한 '2004년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이 뉴욕주 복면금지법에 대해 폭력 억지를 목표로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위헌소송을 낸 사람이 KKK(쿠 클럭스 클랜)단이었다.

이들이 복장이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이걸 공공장소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연방법원에선 "KKK 문양이 박힌 유니폼이나 모자 등으로 충분히 표현이 된다, 그러니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다시 말해 미국은 집회나 시위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자같은 극우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면금지를 시작했던 것이다.



3.프랑스의 이유

프랑스의 경우 5년 전 관련법이 나왔는데 이건 이슬람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쓰고 다니는 것을 막자고 생긴 법이다.

프랑스는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상징을 삼가자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에 ‘부르카’ 여성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성차별 복장으로 여성 평등까지 감안하는 맥락에서 부르카 금지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복면금지 규정 또한 과격집회 때문이 아닌 것이다.


.4.다른 선진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 과격집회나 테러에 초점을 맞췄다. 1985년 독일에서 복면금지 조항이 생겼지만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바로 복면이 허용되고 또 단순한 위험 정도로 원천 금지를 하진 않고 있었던 것이다. 복면을 쓰면 무조건 안된다는 새누리당의 제정하려는 복면시위 금지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5.종합/정리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보면 복면을 쓰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KKK같은 인종차별주이자들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집회나 폭동 같은 경우에만 복면을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한다. 복면을 쓰지 못하도록 하면, 시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복면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집회나 시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6.올드코난의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복면시위금지법 이유

새누리당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은 마스크도 쓰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스크하면 무엇이 생각나겠는가, 최루탄이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를 해 본 사람들, 혹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만 안다 최루탄의 공포를. 

(시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


복면시위 금지법은 최루탄 한 방으로 진압하겠다는 아주 교활한 계략으로 최루탄이 싫으면 시위하지 말라는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생각인 것이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집회나 시위가 정말 어려워진다.

반면 경찰 입장에서는 최루탄으로 손쉽게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생각을 유치하게 보지 마라. 겪어봐서 안다.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을 받을때의 최루탄과 시위 현장에서의 최루탄은 그 느낌이 다르다.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으로는 복면시위금지법 이면에는 물대포 대신 최루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꼼수가 있는 것이며 광화문의 집회같은 일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다. 

복면시위금지법은 민주주주의 기본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는 시위금지법인 것이다.

그래서, 복면시위금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글에 공감하신다면 SNS (트위터, 페이스북)로 널리 널리 알려 주세요. ★ 글의 오타, 하고픈 말, 그리고 동영상 등이 재생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견 되면 본문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