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

윤서체 글꼴로 300억 소송하는 그룹와이 법을 악용한 합의금 장사꾼이다.

올드코난 2015. 12.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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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 대리 법무법인이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전하는데, 이는 저작권 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합의금 장사꾼의 행태다 한마디 한다.


윤서체 글꼴 하나로 300억 소송을 벌리고 있는 그룹와이 저작권 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합의금 장사꾼이다.


그룹와이는 앞서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와이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여곳 및 서울 지역 초·중·고교 100여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하며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그룹와이 측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24일까지 업체와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 기사에 개인적으로 속이 철렁했다. 하마터면 나 역시 소송을 당할 뻔했다.

잠시 내 이야기부터 해본다.

윤서체를 작년에 접하게 되었는데, 괜찮아서 간간이 썼었다. 근데 그 시기에 나 역시 동영상 문제로 저작권 소송을 당했다. (합의를 보고 끝냈다.) 그 소송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점검도 해보고 알아볼 즈음에 ‘윤서체’에 관한 합의금 장사꾼들의 이야기를 알게되고 아차! 싶어 윤서체 작성 글 몇 개를 전부 다 삭제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서체를 포함해 다른 글씨체를 쓰지 않고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한글의 ‘맑은 고딕’체를 쓰고 있다. (저작권 위반 아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윤서체를 만든 그룹와이의 저작권은 인정해 줘야 한다.

하지만, 그룹와이는 법을 악용하고 있다.

윤서체를 소프트웨어로 구입해서 쓰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가격 자체가 터무니 없다. 글씨체 하나 때문에 수백만원에 구입을 강요하고 있다. 무엇보다 마음먹으면 윤서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함정이었다. 쓰게 만들고 소송자료가 모이면 그때가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합의금 장사 수단이었다.


최근들어 합의금 장사를 하는 놈들이 많아졌다.

영세업자들은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무법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점도 있다.

요즘 기업도 힘들지만, 변호사들도 벌이가 시원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할까.


그룹와이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대부분 학교이고 대상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윤서체 저작권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 것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법과 윤리의 괴리가 생긴다.

법적으로는 분명 그룹와이에게 권리가 있지만, 이게 과연 기업 윤리에 맞는지 고민해 보면 그룹와이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할 블랙 기업이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지만, 고작 글씨체 하나로 학생들 갈취를 하려드는 그룹와이 제품에 대해서는 불매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보며 이만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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