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해인 2013년 12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고깃집에서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열었던 적이 있다. 문제는 주동을 한 변희재가 음식값 1300만원 중 1000만원만 먼저 내고 300만원은 나중에 내기로 했지만 이후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깎아달라고 요구했고 식당 주인이 반발하자 식당주인을 ‘종북’이라며 비판했던 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팟캐스트에서 변희재 대표를 “센 또라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불렀고 이를 문제 삼은 변희재는 탁현민 교수를 모욕죄로 고소하고 검찰은 탁현민 교수를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탁현민 교수가 변희재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탁현민 교수는 이에 불복 항소한다. 2심에서는 발언이 모욕인 건 맞지만 변희재는 공인으로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어버이연합 등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음식점 식사비를 내지 않고 도리어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오늘 10월 10일 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심에서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탁현민 교수와 변희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만일, 변희재를 ‘또라이’라고조차 비난하지 못한다면, 그게 민주국가인가. 공인 변희재 비판의 권리는 정당하다. 그런 점에서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은 많이 아쉬웠지만 2심과 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에 비판의 자유가 여전히 지켜졌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을 조금은 속되게 정리를 해 보면 “먹튀 변희재를 변 또라이로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공인된자가 욕먹을 짓을 했다면 당연히 욕을 하는 것이다. 그게 민주국가고 언론의 자유이며 민주시민의 권리다. 그걸 재확인한 판결이었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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