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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설문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무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아니다?

올드코난 2016. 11. 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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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JTBC뉴스룸에 우려가 되었던 일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이 자칫 무죄가 나올수도 있는 것이다. 정리해 본다.


검찰은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PC 안에 있던 200여 개 파일을 분석했는데 이 중 문서는 50여 건으로 한두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미완성본이거나 청와대 내부 전산망에 등록될 때 부여되는 문서번호가 붙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문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최씨가 이를 받아본 뒤 국정 개입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JTBC뉴스룸)


문제는 검찰은 이들 문서가 최종 문서가 아니어서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두건의 최종문서는 청와대 생산 문서가 아니라 정부부처의 문서여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범이나 교사범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결국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면 사전에 수많은 기밀문서를 받아본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


이뿐이 아니다. 공무상기밀누설 혐의에는 교사범 처벌이 안되기 때문에 최순실에게 문서를 건넸고 도움을 받았다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없다는 것이다. 이리되면 대통령의 연설문을 민간인이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적법절차도 거치도 않았는데 최순실과 박근혜 둘 다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내가 잘못들은 것인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인가?


대통령 연설문은 발표되기전에는 국가 비밀이다.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자체가 국가 보안을 요구한다. 따라서 보안등급 등을 받지 않아도 국가 기밀로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이런 주요한 연설문 내용이 외부로 유출이 되고, 공무원 신분도 아닌 최순실이 먼저 받아 본후 자신의 입맛대로 수정해 작성한 연설문이 대통령 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이 연설을 들은 모든 국민들은 박근헤의 말인 줄 알았지만 최순실의 말이었다.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의문이 생기고 화가 나지만, 나는 통 모르겠다. 

법률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당부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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