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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사건 내막은? [미인도 전시 중단해야]

올드코난 2017. 4. 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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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19일 뜻깊은 날 매우 씁쓸한 소식이 있어 알린다. 위작논란을 빗고 있는 그림 미인도가 오늘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천경자 화백이 생전에 가짜라고 주장했고 유족들고 반대하고 프랑스 감정팀도 위작이라고 주장했던 미인도를 왜 검찰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전시까지 하려드는 것일까.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 본다.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사건 내막은? (논란의 미인도 전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논란의 시작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자택에서 압류된 미인도는 국가재산이 되면서 국립현대 미술관에 소장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인도를 아트포스터로 제작해 판매를 하게되는데 천경자 화백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미인도는 진품이 아닌 위작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은 위작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X-ray, 적외선, 자외선 촬영 등 당시로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는 1991년 4월 11일 진품이라고 판정한다. 하지만 천경자 화백은 미인도는 위작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만 법원에서는 판단 불가를 판정했다.


2. 국립현대 미술관 주장

국립현대미술관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소장품이었다가 국가에 환수되어 재무부 문공부를 거쳐 미술관으로 넘어온 소장 경위가 확실하다는 것과 전문위원이었던 미술평론가 오광수 진품으로 감정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역시 1차 감정 실시후 적어도 가짜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2차 감정에서는 진품이란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생존 작가이며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면 작가 의견에 감정의 우선 순위를 둔다는 화랑협의회 내부의 규정에 어긋난 결론이기에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3. 천경자 화백의 주장

“내 작품은 내 혼이 담겨 있는 핏줄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머릿결을 새카맣게 개칠하듯 그리지 않아요. 머리위의 꽃이나 어깨 위의 나비 모양도 내 것과는 달라요. 작품 사인과 연도 표시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난 작품 년도를 한자로 적는데, 이 그림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다는 말인에, 이는 천경자 화백의 발언이 조금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의 숫자 ‘7’을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이전작품인 1973년작 ‘길례언니’의 숫자 7과 미인도의 숫자7의 모양이 달랐다는 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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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조범 권춘식

1999년 고서화 위조범 권춘식이 자신이 미인도를 위조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입수 시점과 위조했다고 진술한 시점이 불일치했다는 점과 특히 위조자가 수묵화 위조 전문이라 천경자 화백의 채색화를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권춘식의 말을 거짓으로 몰았다. 이후 권춘식은 17년만에 자신이 미인도를 그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했는데, 권춘식은 당시 수사를 하던 최순용 검사에게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말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6년 4월 자신이 그린 위작품이라고 고백한다. 화랑협회 임원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


5. 2002년 재감정

2002년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에 작품 감정을 의뢰했고 한국화랑협회에서는 다시 진품이라는 감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종결하는 듯 듯했다.

6. 2015년 재논란

2015년 천경자 화백이 사망하고 유족들을 중심으로 재감정 요구를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는 재감정을 거부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미술관 측이 근거로 제시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미인도 정밀감정이 애초에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실재 두 기관 모두 감정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졌다. 이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던 당초 주장과 달리 감정위원들이 분위기와 색채 등 안목으로만 진품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에 도달하게 된다. 제대로된 감정을 하지도 않으면서 진품이라고 주장했었던 것이다.


7. 2016년 유족측의 고소

2016년 4월 27일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 대리인인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및 고발한다.


8. 프랑스 감정팀 위작 판단

.2016년 6월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배용원 부장검사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인도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감정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는 국내 기관이 아니라 해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것을 요구 프랑스의 뤼미에르 감정팀에게 감정을 의뢰한다.

감정에 착수한 프랑스 뤼미에르 감정팀은 그림의 눈, 코, 입 등 특정 부분을 1600여 개의 단층으로 쪼갠 뒤 분석해 다른 천화백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각 요소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 수치상으로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은 0.0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2016년 11월 3일 미인도는 위작이 맞다고 공식 판정을 내렸다.


9. 국립현대미술관 반발

프랑스 뤼미에르 감정팀의 위작 판정에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여전히 진품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유는 미인도는 도안화된 인물을 그린 작품이 아니라 천경자 화백이 차녀인 김정희 씨를 보고 그린 것이어서 프랑스 감정단이 제시한 패턴화 분석은 의미가 없으며, 미술품 감정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인 작가에 대한 전반적 배경지식, 작품에 대한 미술사적 분석자료, 재료 분석자료, 소장 경위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이 배제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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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찰 진품 결론

2016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과학감정/소장 이력 및 여러 증거를 통해 미인도는 진품이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이 프랑스 감정단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미인도 감정 보고서에 심층적인 단층분석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 뤼미에르 팀이 사용한 계산식을 천 화백 다른 작품에 사용했더니 진품일 확률이 4.01% 수준으로 나왔던 점, 뤼미에르팀이 미인도의 원본이라고 밝힌 장미와 여인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가 없는 점, 국립미술관으로 넘어간 김재규 소유품 목록에 '천경자 작 미인도'라는 항목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미인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


11. 뤼미에르 팀 주장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유족은 반발했다. 검찰 수사 발표는 중간 발표였으며 검찰의 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인도를 분석했던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팀은 2016년12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뤼미에르 감정단 CEO 쟝 뻬니코(Jean Penicaut)는 천경자 화백 유족을 통해 객관적이고, 수치화가 가능한 범주 안에서 작품 자체 분석에만 집중했고 어떤 주관적 해석이나 논평도 삼갔다고 밝혔다. 또 뤼미에르 팀은 다중스펙트럼, 초고해상도 촬영, 1650층의 층간분리 기술과 광학, 물리학, 수학을 동원해 미인도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미인도의 출처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 경위, 위작 논란의 경과, 육안을 통한 일반적인 안목 감정 결과 등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다. 뤼미에르 팀은 그 결과를 63쪽 분량의 분석 보고서에 담아 제출했지만 검찰이 이를 무시한 것은 논리적 근거도 없이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며, 검찰이 보고서 묵살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12. 끝났는데 끝난게 아니다?

유족측이 검찰 측에 항고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검찰에 항고시 항고장을 받는 곳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다. 지방검찰청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상급검찰청인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항고로 항고에 대한 결정은 "항고 기각" 또는 "재기수사명령" 둘 중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면 수사를 하게 되지만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이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사실상 항고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끝났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이 많다. 그리고 민사 소송은 몇 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유족들의 피가 마를 지경이다. 미인도 논란은 사실여부를 떠나 법적으로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인다.


13.마무리

법에 대해서는 필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맺고 이렇게 마무리한다. 미인도 위작논란은 법률상으로는 사실상 끝났지만, 유족을 포함해 진짜 전문가들은 미인도를 위작이라고 주장한다. 끝난게 끝난게 아닌 것이다. 그리고 김재규가 소장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태도는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하는 사법기관의 마음가짐이 아닐 것이다. 미인도 보다 검찰을 감정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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