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수필 일상

남의 약점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합의금 장사꾼, 회사 이미지만 나빠질 것.

올드코난 2015. 5. 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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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A학부모의 전화가 왔다. 합의가 잘되었다는 고맙다는 인사 전화다. 참 다행이기는 하지만, 아직 고등학생 밖에 안되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까봐 걱정이다. 그리고 요즘 들어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잡으려는 자들과 이를 악용해 돈을 벌겠다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본다.


남의 약점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합의금 장사꾼, 회사 이미지만 나빠질 것.


우선 내 이야기를 간략히 해 본다.

내가 살면서 저지른 법적으로 가장 큰 죄는 저작권 위반이었다.


2010년 내 블로그에 어떤 회사의 교육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맹세코 당시에는 이것이 위반인 줄도 몰랐고, 이걸로 돈 벌 생각도 없었으며, 불법 다운로드를 한 적도 없다. 

4년의 시간이 지나 작년 2014년 5월에 고소가 들어와 “아차” 싶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도 죄다. 분명 전화로도 사과를 했고 지웠지만, 합의금 문제로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까지 소송이 진행이 되었다. 판결전 합의를 해주어서 이 일은 마무리 되었다. (합의가 된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함을 양해 바란다.)



소송부터 취하까지 대략 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때 이와 유사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이 받았는데, 공통점이 있었다.

정말 큰 손해를 끼친 사람보다 뭘 몰라서 위반을 해 합의금 장사꾼의 표적이 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어제 저녁 전화가 온 A학부모는 까페에 어떤 그림을 올렸는데, 그냥 친구들과 볼려고 올렸던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다 고소가 들어왔을 때 삭제를 하고 사과를 했지만, 소송은 진행이 되었고 결국 A학부모도 합의를 보고 끝났는데 합의금은 검찰 측의 도움으로 3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한다.

30만원 벌겠다고 A학부모를 근 3개월 가까이 괴롭힌 것이다.

물론, 한 두 사람이 아니겠기에 쌓이면 액수가 클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라.

무엇보다 해당 기업(업체) 이미지에 좋은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 


A학부모가 30만원으로 끝낸 것도 사실 고소를 한 OOO인터넷매체가 서둘러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인데, 이 과정에 자시의 회사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회사 매출에 좋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업체는 중구난방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던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금 30만원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준 것이다. (먹고 떨어지라는 뜻이겠지)


내가  A학부모의 사건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작년에 내가 겪어 봤고, A학부모와 친분이 있어서 여러모로 조언을 해주고 사이버 수사대도 같이 동행을 해 주었다.

그리고, 사이버 수사 팀장은 합의금 장사꾼이 갈수록 늘어 난다고 푸념이었다.


정리하자면 저작권 위반은 분명 불법이지만, 어떤 위반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저작권 위반으로 돈을 버는(불법 다운로드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은 당연히 처벌감이다. 

하지만, 그저 단순히 블로그에 게시하는 정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과한 것이다. 

회사 영업에 큰 방해가 된다면 정중히 삭제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일이다.


덧붙여 적당한 위반은 회사를 공짜로 광고해준다는 것을 왜 모르나!

큰 위반은 회사에 손실이 갈지 모르지만, 작은 위반은 회사 이름을 홍보한다는 것을 한번쯤은 고민해 보라.


마지막으로 A학부모의 자녀와 그 친구들은  OOO인터넷매체와는 확실히 인연을 끊을 것이다.

그 회사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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